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05-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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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개정
1. 개정 사유
○ 행정안전부 ´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노사합의 반영을 위한 관련 사규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제16조(일·숙직수당) 개정
3. 개정일 : 2021.5.24.
1. 개정 사유
○ 행정안전부 ´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노사합의 반영을 위한 관련 사규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 규정 제16조(일·숙직수당) 개정
3. 개정일 :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