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05-25 10:38
- 조회수 271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개정
1. 개정 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개정('21.1.29.)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비정규 직원 채용 간소화 기준 구체화 및 긴급채용 관련 사항 규정
  -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및 비상상황 시 긴급한 대응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성격, 채용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채용공고 기간 단축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상황 구체적 명시
3. 개정일 : 2021.5.24.
1. 개정 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개정('21.1.29.)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비정규 직원 채용 간소화 기준 구체화 및 긴급채용 관련 사항 규정
  - 연중 9개월 미만, 사업완료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 및 비상상황 시 긴급한 대응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험성격, 채용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채용공고 기간 단축
  -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상황 구체적 명시
3. 개정일 :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