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05-25 10:34
- 조회수 319
첨부파일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1. 개정 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개정('21.1.29.)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사규 개정 권고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계획의 지자체 사전 협의기간 조정근거 마련
○ 직원 채용시 재공고 규정 마련
○ 직원 채용시 구조화된 면접 방식 도입
○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기준 강화
○ 직원 채용 시험 관련 정보공개
○ 비정규 직원 채용 간소화 기준 구체화 및 긴급채용 관련 사항 규정
○ 3급 이상 직원(팀장 이상 보직을 받은 자)은 사장표창으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개정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감경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
○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 제한 강화
3. 개정일 : 2021.5.24.
1. 개정 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개정('21.1.29.)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사규 개정 권고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계획의 지자체 사전 협의기간 조정근거 마련
○ 직원 채용시 재공고 규정 마련
○ 직원 채용시 구조화된 면접 방식 도입
○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기준 강화
○ 직원 채용 시험 관련 정보공개
○ 비정규 직원 채용 간소화 기준 구체화 및 긴급채용 관련 사항 규정
○ 3급 이상 직원(팀장 이상 보직을 받은 자)은 사장표창으로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 개정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감경금지 대상 비위행위로 규정
○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 제한 강화
3. 개정일 : 202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