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업무처리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1-10-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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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처리내규 개정
1. 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의 이행을 통하여 소송업무처리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 부패원인을 차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공사 퇴직 직원(변호사)의 일정기간 공사 소송사건 수임의 제한 근거 조항 신설(제2장 제6조 제2항)
3. 개정일 : 2021.10.13.
1. 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과제의 이행을 통하여 소송업무처리에 있어 공정을 기하고 부패원인을 차단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공사 퇴직 직원(변호사)의 일정기간 공사 소송사건 수임의 제한 근거 조항 신설(제2장 제6조 제2항)
3. 개정일 :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