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8
- 수정일2020-10-3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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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의위원회 운영내규 개정
1. 추진 배경
○ 지방계약법령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법령, 서울시조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을 반영
○ 위원 구성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
- 외부위원 위촉 투명성 확보 및 검증 절차 강화
- 위원 이해충돌사유 규정 구체화
- 회피 신청 부작위 위원 해촉 근거 마련
- 대면심의 원칙 규정
- 회의록 작성 강화 및 공개 확대
○ 기타 : 직무, 구성원, 소집 및 의결, 심의 요청 조문 개정 및 신설
3. 개정일자 : 2020.10.29.
1. 추진 배경
○ 지방계약법령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법령, 서울시조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등을 반영
2. 주요 내용
○ 위원 구성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
- 외부위원 위촉 의무화
- 외부위원 위촉 투명성 확보 및 검증 절차 강화
- 위원 이해충돌사유 규정 구체화
- 회피 신청 부작위 위원 해촉 근거 마련
- 대면심의 원칙 규정
- 회의록 작성 강화 및 공개 확대
○ 기타 : 직무, 구성원, 소집 및 의결, 심의 요청 조문 개정 및 신설
3. 개정일자 :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