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519
- 수정일2019-12-02 10:35
- 조회수 38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개정
1. 추진 배경
- 가락몰 상권 활성화, 고객서비스 향상, 건전한 유통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임차인 평가제를 실시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2. 개정 내용
- 기존 ‘임대상인 ABC 종합평가제’를 ‘임대유통인 평가제’로 개정(제3절)
-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결과 반영 점수, 평가결과 통보 방법, 평가결과 조치 내용 등을 개정(제20조, 별표 3)
3. 개정일 : 2019.12.02.
1. 추진 배경
- 가락몰 상권 활성화, 고객서비스 향상, 건전한 유통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임차인 평가제를 실시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함
2. 개정 내용
- 기존 ‘임대상인 ABC 종합평가제’를 ‘임대유통인 평가제’로 개정(제3절)
-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결과 반영 점수, 평가결과 통보 방법, 평가결과 조치 내용 등을 개정(제20조, 별표 3)
3. 개정일 : 2019.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