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산 가공상품 등록업체 모집 공고
- 담당부서수축산급식팀
- 문의02-2640-8074
- 수정일2021-06-16 11:33
- 조회수 851
신청서 작성시 유의 사항 안내
1. 신청하고자 하는 그룹이 복수일 경우, 반드시 해당 그룹별 신청서 작성
-예) 그룹1과 그룹2를 신청할 경우, 그룹1 신청서와 그룹2 신청서 개별 작성 제출
2. 신청하고자 하는 그룹이 복수일 경우, 반드시 해당 그룹별 작업장 규모 개별 작성
-예) 그룹1과 그룹2 신청할 경우, 그룹1 신청서와 그룹2 신청서 개별 면적 제출
①A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400㎡) 등록증만 있을 경우, 그룹1과 그룹2의 면적을 개별 산출 - 전체 면적(400㎡)에서 그룹별 점유율(예, 그룹1 40%, 그룹2 60%)을 산출하여 전체 면적(400㎡) 대비 최종 면적 산출(그룹 1 400㎡× 40% =160㎡, 그룹2 400㎡× 60% = 240㎡) |
②A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소분업 등록증이 있을 경우, 그룹1은 식품제조가공업(400㎡)이 필요하고 그룹2는 식품소분업(100㎡)이 필요하다면, 그룹1은 작업장 면적을 400㎡로, 그룹2는 작업장 면적을 100㎡로 기재 |
※ ‘그룹별 점유율’은 그룹별 “전용 작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예시 1 설명>
○ 그룹 1 전용 작업장 면적(A)이 40㎡, 그룹 2 전용 작업장 면적(B)이 60㎡ 일 경우
- A의 점유율은 40% = {40㎡/(40㎡+60㎡)}x100
- B의 점유율은 60% = {60㎡/(40㎡+60㎡)}x100
※ 현장 방문 접수 전 미비 서류 확인을 위해 제출 할 서류를 스캔한 파일(pdf 파일) 또는 한글 파일(hwp)을 사전에 담당자 e-mail(cmlee@garak.co.kr)로 송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