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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가락시장, 경매장 축소하는 시설현대화 '논란'」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20-08-24 16:55
  • 조회수 780
2020.8.21자 농업인신문의 가락시장, 경매장 축소하는 시설현대화? ‘논란기사 내용 중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있어 이를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1)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은 공사와 도매법인 간 시설사용계약 면적(2018년 기준)에 따르면 기존 경매장 계약면적은 41,303, 채소1동에 배치된 경매장 면적은 2184, 기존대비 48.87%에 불과하다고 주장.
 
?? 사실 관계(1)
도매시장법인이 주장하는 경매장 면적 41,303사실과 다름. 공사와 도매시장법인이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서 상 채소경매장면적은 22,810.83.
- 도매시장법인이 주장하는 41,303는 경매장 주변 도로 및 주차장 등을 포함하는 면적으로, 이는 경매에 따른 주변 교통 혼잡 및 환경 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매장 주변 교통정리, 질서유지 및 환경위생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매시장법인에 관리시설로 계약한 면적임.
채소1동 배치()에서는 현재 경매장에 반입차량이 진입하여 하역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물류와 상품성 보호를 위한 정온시스템 도입 및 차량이 경매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반입장과 거래구역을 구분하여 설계하였으며, 현재 사용 중인 22,810.83보다 26.15% 늘어난 28,777의 거래공간을 배치하였음.

[ 연구용역()에서 도출된 거래구역 배치 면적 ]
구 분 시설사용계약 배치계획()
반입장 - 8,593.00
거래구역(경매장) 22,810.83 20,184.00
합 계 22,810.83 28,777
현재는 거래구역(경매장)에 반입차량이 진입하여 하역하는 시스템으로 경매장에 반입장이 포함된 면적임.
 
보도 내용(2)
채소12층 배치계획에 따르면, ‘가공판매장(시장도매인/저온창고)’라고 표시된 6,400의 공간은 공사가 고집하는 시장도매인을 위한 공간 마련된 것으로 보도
 
?? 사실 관계(2)
채소1동은 제한된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설의 입체적 활용(복층화 및 지하층 면적의 지상층 이동) 및 거래방법별 구분 배치를 통한 물류 효율화(1층 경매제 중심, 2층 정가수의 중심)를 기본 방향으로 배치하였고,
향후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이 가능한 저온유통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 마스터플랜 상 지하에 배치되었던 저온창고 및 가공처리장2층으로 이동 배치하였음.
가공판매장 2층 배치 이유는 지하에 배치 시 지하 진입로, 주차장 등의 필수 공간 배치로 인하여 채소1동 연면적의 손실이 발생하여, 제한된 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2층에 배치
가공판매장은 유통인 수요 및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가공처리장, 점포, 저온창고, 시장도매인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인 모듈 배치를 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특정 용도가 정해진 것이 아닌 향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