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위법행위 근절 특별대책 추진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20-04-2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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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최근 출하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 공사는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에는 점포 전대 등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거래질서단속, 제도개선 및 교육 홍보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공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점포전대, 허가권 대여, 경매장 무허가 영업, 미신고 거래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고, ‘불법 거래 신고소’ (주간 02-2640-6054, 6055/ 야간 6095, 6097)를 운영 중이다. 제보 채택 및 완료시 포상금(5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공사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수시 전화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의 부적절 사례를 수집하고 이후에도 부조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공사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도매인 거래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을 시장도매인이 통합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출하자에게 송품장 등록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5월까지 완료하고, 송품장 등록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 공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규 및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무허가 영업, 점포전대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실태와 하역회사(노조)의 하역내역에 대한 개설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최대 30일로 운영되는 시장도매인 대금결제 특약기간 또한 최대 15일로 단축을 추진한다.
□ 아울러 공사는 출하자 신고와 표준송품장 제출 등이 선행되어야 출하자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출하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지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동시에 시장 유통인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점포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사는 이번 출하대금 미지급 사건에는 점포 전대 등의 위법행위가 명백한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거래질서단속, 제도개선 및 교육 홍보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공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점포전대, 허가권 대여, 경매장 무허가 영업, 미신고 거래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고, ‘불법 거래 신고소’ (주간 02-2640-6054, 6055/ 야간 6095, 6097)를 운영 중이다. 제보 채택 및 완료시 포상금(5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공사는 출하자를 대상으로 수시 전화조사를 통해 대금 정산의 부적절 사례를 수집하고 이후에도 부조리 사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 공사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도매인 거래신고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출하자가 제출한 송품장을 시장도매인이 통합정산 시스템에 입력하면 출하자에게 송품장 등록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5월까지 완료하고, 송품장 등록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반기 내로 구축하기로 하였다.
□ 공사는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규 및 조례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무허가 영업, 점포전대 등과 같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에는 지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 대금정산조직의 운영실태와 하역회사(노조)의 하역내역에 대한 개설자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현재 최대 30일로 운영되는 시장도매인 대금결제 특약기간 또한 최대 15일로 단축을 추진한다.
□ 아울러 공사는 출하자 신고와 표준송품장 제출 등이 선행되어야 출하자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출하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지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동시에 시장 유통인의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점포전대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