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6.4.18, 농업인신문, 이상한 가락시장 도소매 기능 분리 방안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04-20 12:03
- 조회수 234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6. 4. 18(월)
○ 보도 기관 : 농업인신문(최현식 기자)
○ 보도 요지
- 도매거래 시간대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은 정가수의매매거래의 특성이나 수박철․김장철 출하차량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관리주체의 편의적인 발상
- 가락정산(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내부 개선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중도매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임
□ 해명 내용
① 가락시장 도소매 분리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기본 목적인 도소매 분리를 통한 도매기능 극대화를 실현하기 위함임
- 가락시장 도소매 분리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기본 목적(예비 타당성 조사, ‘05.8)인 ‘도매기능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의 관행을 고려 단계적․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현재 24시간제인 영업시간을 점직적으로 단축하고,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출입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도매거래와 관계없는 자들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단계적 추진을 통해 가락시장 도소매가 분리되면 그동안 도소매 혼재로 발생했던 시장의 극심한 혼란이 해소되고 이로 인해 물류비용이 절감되면서 가락시장은 한층 더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임. 또한 출하자와 시장 유통인, 도매 고객들이 겪어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는 편익은 시장 유통인과 생산자, 구매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함
- 도매거래 시간*은 시설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12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정가수의매매 거래나, 수박철․김장철 거래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성수기의 경우 부류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거래시간 조정이 가능함. 또한 도매거래와 관계없는 자에 대한 출입 제한이므로 기본적으로 도매거래 관계자는 출입할 수 있음
* 해외 선진 도매시장 도매거래 시간
구 분 | 일 본(동경도) | 프랑스(헌지스) |
청과시장 | 00:00 ~ 12:00 | 05:00~13:00 |
수산시장 | 00:00 ~ 12:00 | 02:00~07:00 |
축산시장 | 05:00 ~ 17:00 | 03:00~09:00 |
② 가락정산(주)은 정산 수수료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정산회사는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과 거래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공익적인 목적으로 설립, 2014년 7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음
- 2014년에는 당기순이익(60,891,604원)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은 수입이자 감소 등으로 당기순손실(37,943,064원)이 일부 발생하였음. 그러나 가락정산은 설립 자본금 30억원과 정부의 운영자금 100억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음. 또한 금년 하반기 수산부류의 정산회사 이용 시 발생되는 정산 수수료 수익 증가분과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 정산회사 수익 다각화 노력 등으로 올해는 정산회사 재정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어, 정산 수수료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거래금액 증가율(9.9%)
(‘14) 471,719백만원 → (‘15) 518,484백만원
- 참고로 정산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운영 상 발생되는 모든 수익은 내부 적립하여 출하자 대금 정산을 보장하는데 사용토록* 하는 등 출하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 가락시장정산주식회사 정관
- 제31조(이익배당 금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익금을 적립하고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