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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코다리명태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 품목 운영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04-20 11:28
  • 조회수 202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건해산물(주)가 제기한 ‘2016년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기각 결정(2016.4.5)을 하였다.




○ 코다리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서울건해산물(주)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절차의 속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성도 인정되지 아니함







-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서울건해산물(주)의 위탁수수료 수입 감소 금액이 미미하고, 서울건해산물 하역노조도 상장예외품목 하역 업무를 수행함으로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 또한, 서울건해산물(주)가 침해되는 이익이 유통원활, 경쟁촉진, 적정가격유지 등 공공복리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음







- 기록상장 비율이 높은 코다리명태가 상장거래를 거치면 가격 상승으로 결국 가격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경쟁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농안법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 코다리명태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서울건해산물(주)는 출하자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상장거래를 할 수 있는 등 중도매인과 직접 경쟁을 통하여 코다리명태 거래를 계속 할 수 있음


□ 2016년 4월 17일부터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코다리명태는 상장예외 거래가 가능함으로 출하자는 기존의 서울건해(주) 뿐만 아니라 중도매인에게 직접 판매를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에서는 코다리명태 취급 중도매인 20여명으로부터 상장예외품목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아 8명에게 상장예외품목 취급 허가를 하였고





○ 출하자의 안정적인 대금정산을 위해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 전원이 정산회사에 가입토록 하여 대금 미정산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였음


□ 최영규 공사 수산팀장은 코다리명태를 가장 모범적인 형태의 중도매인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용 ‘반입신고소’를 설치하고, 전량 ‘반입확인필’ 도장을 날인하여 불법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다리명태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통비용(상자당 2~3천원)이 절감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선의 경쟁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락시장 코다리명태 거래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