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취소 소송 기각 판결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6-02-15 10:19
- 조회수 274
□ 코다리명태 취급 주 거래법인인 서울건해산물(주)는 서울시에서 2015년 7월 14일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자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서울시에서는 코다리명태의 기록상장 비율이 ‘14년 총 거래금액의 87.2%에 이르고, 출하자 다수가 상자예외거래 방법을 선호(경매 20%, 정가․수의 25%, 상장예외 55%)하고 있어
○ 도매시장법인 출하와 중도매인 직접 거래가 모두 가능한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 서울건해(주)는 서울시의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 코다리명태를 기록상장하고 있지 않으며, 정가․수의매매 등 농안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상장거래하고 있으므로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임
○ 상장예외품목 지정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미미한 반면, 원고가 입계되는 불이익은 과중하므로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며,
○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건해(주)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서울시의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용한 합법적인 행정행위였다는 취지의 판결(2016.2.4)을 하였다.
○ 코다리 명태가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호의 상장예외품목의 허가요건에 해당되는 지의 판단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 코다리명태를 상장예외로 지정한 것에는 유통원활, 경쟁촉진, 적정가격 유지 등 공익상 목적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이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음
○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원고를 직접 상대방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고, 또한 원고에 대한 제재적 처분도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피고는 상장예외품목 지정에 앞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수산시장 개선위원회, 품목별 소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심의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 이번 소송의 판결에 따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2016년 2월 중순 코다리 명태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상장예외품목 허가신청을 받아 3월부터 상장예외품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 또한 공사에서는 가락시장 내 수산물의 품목별 유통실태를 정밀 분석,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거래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첨부 :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 소송 결과(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