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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2016.1.8, 한국농어인신문 시장도매인제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6-01-14 16:46
  • 조회수 320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 8(금)



○ 보도매체 : 한국농어민신문



○ 보도요지





-
시장도매인제, 가격노출 불투명․계약내용 공개 안돼 문제





- 유럽 도매시장도 산지 출하경매장에서 가격이 결정





- 시장도매인제로
가격 형성이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


해명내용


1


시장도매인제는 거래내역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가능

【기사 내용】

○ 시장도매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자거래이기에 가격과 계약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부분임.

대형유통업체, 시장도매인들도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경매제가 흔들린다면 유통 체계가 흔들리는 것임.

○ 시장도매인제가 계약정보를 투명하게 노출시킨다거나 이를 법적으로 강제화시키지 않는다면 모를까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불가함.

□ 시장도매인제 역시 거래내역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 가능



【거래 가격 및 물량의 투명성 확보】




시장도매인은 과거 위탁상과 달리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의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활용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경우 기존 품목별 평균가격 외에 ‘15년 8월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old.garak.co.kr)에서 반입물량 정보를 물량반입 즉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매가격 정보도 판매 즉시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은 통합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완료하여 ‘15.8월부터 서비스 제공 중이며(품목별 물량, 가격) 부가적으로 SMS를 통해 판매 즉시 출하자에게 판매가격, 물량 정보 또한 제공하고 있음




또한 출하자들은 정보, 통신의 발달로 언제든지 가격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시장도매인이 거래내역을 속이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강서시장에서 52개 개별 시장도매인의 유통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도매인 판매가격 정보의 경우 도매법인의 경락가격과 달리 중도매인의 판매가격 성격을 포함하는 개별 영업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시장도매인의 판매가격 정보를 각각 공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향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시장
도매인별 거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정 조건에 명시하고 산조직을 통해 개별 가격 및 물량을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가수의거래 방식도 기준가격 역할 가능



○ 일본 도매시장은 정가수의(85~90%)와 경매(10~15%)가 공존하고 있으며 거래방법별 가격정보를 공개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하 구매․의사결정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가수의매매 결과정보는 산지별, 품목별, 거래방법별로 당일 14:00~15:00경에 상․중․하 가격(kg/가격)을 공개.






- 다만, 교섭가격으로 중도매인별로 가격차가 있으므로 다른 중도매인에게 가격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






-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적절히 공개하면 기준가격 역할에 문제가 없음.





○ 유럽 소비지 도매시장은 100% 정가수의 가격으로 공개되고, 이 가격이 출하․구매의사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프랑스는 농업부에서 시장정보센터(SNM)를 운영하여 매일 전국의 도매시장, 소비지 등의 주요 농산물 가격을 조사하여 사업자들에게 제공함.



2


유럽의 산지 협동조합의 경매는 극히 일부분임

【기사 내용】

○ 유럽도 산지 출하경매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상인들이 이를 토대로 도매시장에서 상대거래를 하고 있음

○ 유럽의 도매상제도는 산지에서 투명하게 경매가 이뤄지기에 가능한 부분으로 도매상에 의한 상대거래가 선진적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임


【공사 입장】


유럽의 산지 협동조합의 경매는 극히 일부분임




유럽 주요국에서 경매방식으로 조합원들의 농산물을 출하하는 경우는 랑스 브레따뉴 지역 협동조합, 벨기에 벨로로타 지역 협동조합, 스페알메리아 토마토 경매회사(AGRUPALERIA) 등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조사되며,



○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프랑스 브레따뉴 지역 협동조합은 노지 채소
류를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소매점, 수출상 등으로 출하하며 연간 약 4억 유로의 거래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는 19개 공영도매시장이 있으며, 이 가운데 파리 헝지스 도매시장의 농산물 연간 매출액은 26억 유로임(‘13년).





- 프랑스 농산물의 헝지스 도매시장 경유율을 최대 40%로 추정할 때 산지경매(
브레따뉴 지역 협동조합)를 거친 농산물의 소비지 도매시장 금액 기준 출하 비중은 1.6억 유로, 점유율은 6.2%로 지경매를 거쳐 반입되는 물량은 미미한 수준임.



3



경매제와 시장도매인 가격의 동반 상승 가능

【기사 내용】

경락가격이 기준가격인데 시장도매인제로 인해 규모가 큰 중도매인이 빠져나오면 가격 형성이 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음


【공사 입장】

기준가격은 거래제도가 아닌 대표적 상권에 의해 형성




기준가격이란 대표적인 상권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거래제도에 기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헝지스 도매시장이 시장도매인제(도매상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프랑스에 농산물의 거래 기준가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일본 동경도 오타시장의 경우 10% 이하로 경매(정가수의매매 90%)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전국 도매시장의 기준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거래제도(방식)와 쌍방향 가격정보를 통해 가락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기준가격을 제시할 수 있음


경매제와 시장도매인 가격의 동반 상승 가능(가락시장 상장예외 사례)



○ 가락시장 경매제 가격과 상장예외품목 가격, 물량 등을 분석한 결과, 경매제 가격과 상장예외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오히려 일부 품목에서는 경쟁체제 구축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경매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상장예외가격 추이를 고려 할 때 그 가능성이 미약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



다만, 시장도매?适? 도입 시 일부 중도매인 ⇒ 시장도매인 전환에 따른 수요측면의 변화로 경매비중이 감소하는 일부 품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분산 능력이 있는 외부 유통인을 중도매인 신규 모집, 경쟁력 있는 매매참가인 확충 및 필요 시 우선 경매품목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매비중을 높일 수 있으므로 양 제도간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자료 §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기준가격 하락 우려 검토


1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 경매가격 분석


□ 대상 품목 : 고구마,양상추,알타리,마늘,쪽파(양 제도간 대량거래 5개 품목)

분석 기간 : 1995.1. ~ 2015. 5. 월별 가격(kg/원), 물량 데이터




* 월별 가격 자료는 생산자 물가지수(통계청)로 나누어 실질 가격 자료 사용

분석 결과



<상장예외 지정 전․후 경매제 가격 수준>



분석 기간 중 농산물 전체 가격 증가율보다 상장예외품목 지정품목의 경매가격 증가율이 더 높은 품목이 다수임.

(단위 : 원 , 괄호안은 표준편차)




구 분

경매제 실질 평균 가격(원/kg)

동기간 농산물 경매가 증가율

상장예외지정전

상장예외지정후

t

증가율

전체농산물

채소류

고구마

935(358)

1,557(536)

72.246**

66.5%

21.9%

26.5%

양상추

908(544)

1,022(515)

1.822

12.5%

21.9%

27.9%

알타리

489(263)

778(589)

13.044**

59.3%

21.8%

27.4%

마늘

2,062(849)

2,511(804)

9.435*

21.8%

17.8%

24.8%

쪽파

1,675(772)

2,183(1,033)

12.622**

30.4%

21.9%

26.5%







주. **(*)는 10%(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평균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



<상장예외 지정 이후 경매제 가격 ⇔ 상장예외 가격 추이>



대부분 품목(고구마, 양상추, 알타리, 쪽파)의 경매제 가격은 상장예외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지속적 상승 추세






- 추세선 동일 : 고구마, 양상추, 쪽파,






- 추세선 차이 :
알타리(경매제 상대적 상승 추세 증가), 마늘(상장예외 상대적 상승 추세 증가)


※ 고구마 가격 추이



※ 양상추 가격 추이




쪽파 가격 추이



※ 알타리 가격 추이



※ 마늘 가격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