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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8.10 농수축산신문 공사 농안법 개정안 요청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08-12 11:26
  • 조회수 272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8. 10(월)



○ 보도매체 : 농수축산신문



○ 보도내용 : 서울시공사 농안법 개정안 ‘규정위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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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 농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의 역할을 침해하려는 것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지정(허가) 기간중 위법 등 평가, 시장 질서 교란 및 기본 역량 유통인 퇴출 가능’ 내용은 공사가 법 개정으로 힘을 얻으려는 목적





- ‘개설자가 부적합 출하자에 대해 출하 정지 등 처분 등 공공 도매시장 이용 권리 제한’ 내용은 농식품부와 유통인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법 개정 가능



� 해명내용

- 공사가 서울시에 농안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공영도매시장 관리자의 입장에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시장내 유통인과 시장 출하자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농안법 개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도매시장을 운영하여 출하자와 유통인,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유통인 벌점제도는 농안법에 근거하여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시 행정처분의 경중에 따라 벌점을 부여하고, 이를 누계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사가 정부의 권한 침해나 힘을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님





○ 지정(허가)기간중 벌점누계가 한도를 초과하는 유통인은
시장질서 교란의 원인이 되는 등 기본 역량 부족으로 제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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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수량 등을 속이는 행위를 방치한다면 대부분의 선량한 출하자에게 오히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량 출하자 제재를 통한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함





○ 중량․수량․균일한 품질 등은 가격 형성에 중요한 속성이나, 일부 출하자는 겉의 표기와 내용물이 다르게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있음





○ 부적합 상품을 낙찰받은 중도매인들은 납품 후 리콜, 보상 등으로 손해를 입고 있으며, 중도매인 및 구매자로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관리 요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