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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7.17 수산신문 서울건해산물(주) 사장 인터뷰 관련 해명자료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07-20 18:52
  • 조회수 272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5. 7. 17(금)




○ 보도 기관 : 수산신문




○ 보도 요지




- 거래제도 개선방안은 건해산물을 취급하는 전문도매시장이 필요없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 일부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도매법인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현 도매법인을 없애려 한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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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김, 멸치 등 건해산물의 주요 품목을 가락시장이 아닌 산지나 대형유통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학교급식 품목으로 공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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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해산물은 계절적 특성이 강해 도매시장 출하를 위해 막대한 출하지원금을 중도매인들에게 지원하는 도매법인의 순기능도 인정해줘야 함.




- 서울건해산물은 국내 건어물의 95% 이상을 취급해 산지 출하주들에게 안정적인 판매처 역할을 하고 있음.




해명내용

- 건해산물을 취급하는 전문도매시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건해산물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임




- 상장예외품목은 그 지정요건이 정해져 있음. 심의과정에서 출하자와 중도매인 등의 의견이 반영되었음. 코다리명태의 경우 기록상장 비율이 87.2%에 달해 도매법인의 역할이 거의 없는 실정임. 서울건해법인은 앞으로 코다리명태의 수집 및 조달능력을 키워 상장예외취급 중도매인들과 경쟁을 해야할 것임




- 학교급식 관련, 공사 친환경유통센터는 수요자인 학교측의 요청에 따라서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하여금 일부 품목을 산지에서 직접 조달토록 하고 있음. 엄격한 위생관리를 요구하는 학교측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이며, 공사가 직접 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님


- 도매법인은 산지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출하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산지수집을 하도록 하고 이들 중도매인에게 출하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안법 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


- ’14년 국내 건어 전체 생산량은 434,411톤이며, 서울건해산물의 거래량은 21,053톤으로 취급비율은 4.8%에 불과하며, 건어물을 포함한 수산물은 도매시장 외 유통경로 등이 발달하여 도매시장을 제외한 거래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공사에서는 수산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및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