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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가락시장내 불법적 도매행위 특별 점검 실시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6-01-14 14:56
  • 조회수 285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2016년 1월 14일부터 가락시장내에서 허가 없이 중도매업을 하여 기존 중도매인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외부업자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공사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가락시장내에서 허가 없이 중도매업을 한 ○○법인을 적발하여 금년 1월 6일자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다. 그 동안은 일부 출하자 및 외부업자의 장내영업행위에 대해서 현장 계도 및 정기 주차권을 해지하는 조치를 하였으나, 외부업자의 불법행위로 유통인들이 거래처를 잃는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조치를 한 것이다.


특별점검 기간 동안 공사는 매일 7~8명의 인력을 편성하여 가락시장내 외부업자 불법 도매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장내 도매행위로 적발된 외부업자는 예외 없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공사 신장식 농산팀장은 “향후 불법 도매행위를 포함한 시장내의 불법․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여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아 갈 계획이다.”라면서, “외부인 불법 도매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유통인 단체 합동 공정거래 질서단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