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9.18, 농업인신문 시장도매인제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0-0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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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장도매인과 과거 위탁상은 동일 |
【기사 내용】
○ 새로운 거래제도인 양 포장되고 있는 시장도매인이 위탁상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에 농민들의 정서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음 ○ 위탁상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무대가 되면서 자기모순에 빠진 모양새임 |
□시장도매인은 농안법에서 인정하는 공영 도매시장의 거래 주체임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서(농안법에서 인정하는 도매시장의 거래 주체의 하나) 도매법인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주체임
○ 또한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출하대금 결제,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판매 거부 등 영업활동의 규제와 재무상황 공시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과거 아무런 규제 없이 운영되던 위탁상과는 제도적, 법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음
<시장도매인과 위탁상 차이점>
구분 | 위탁상 | 시장도매인 | 관련 근거 |
운영주체 | 대부분 개인 | 법인 | 농안법 제2조, 제36조 |
자격요건 | 없음 |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및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등 일정기준 충족 | 농안법 제36조 |
출하 대금정산 | 직접결제 |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정산,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발급 의무화 등 | 농안법 제41조 |
지정기간 | 없음 | 유효기간 5~10년으로 개설자 지정 | 농안법 제36조 |
영업활동규제 | 없음 |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거부 금지, 특별한 경우 수탁판매금지, 매매농수산물 즉시 인수, 표준하역비 등 | 농안법 제37~40조 |
공시 및 검사 | 없음 |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공시, 장부검사 등 | 농안법 제35조의2, 제80조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하는 강서시장의 성장세 두각
○ 2004년 강서시장 개장 이후 시장도매인제 거래금액은 연평균 9.7%, 경매제 연평균 7.8% 성장하는 등 두 거래제도가 하나의 시장에 공존하고 경쟁함으로써 동반성장하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음
<강서시장 경매제/시장도매인제 거래금액 비교(2014년)>
(단위 : 억원)
구 분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연평균 |
경매제 | 1,918 | 2,196 | 2,463 | 2,563 | 2,694 | 3,241 | 3,244 | 3,716 | 4,158 | 3,623 | 7.8% |
시장도매인 | 2,653 | 2,275 | 3,494 | 3,797 | 3,260 | 4,396 | 4,674 | 5,249 | 5,067 | 5,232 | 9.7% |
○ 2014년 기준 강서시장 거래실적 전국 33개 도매시장 중 가락시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2005~2014년 거래물량 증감율 분석결과 전국 33개 도매시장에서 두 번째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도매시장 성장률 1위 안동 6.94%, 2위 서울강서 4.91%
○ 강서 도매시장과 부지 규모가 비슷한 동부권 구리도매시장은 개장 시기(’97.6)가 강서시장(’04.6)보다 빠름에도 성장률과 거래규모에 있어 강서시장에 비해 열위에 있음
2 | 시장도매인 수익 구조 문제점 |
【기사 내용】
○ 도매법인은 수수료 수입 구조로 비싸게 팔아야 수익률이 높아지는 등 출하자의 이익과 궤를 같이 하지만 중도매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는 구조임 ○ 시장도매인은 위탁수수료와 판매마진을 모두 챙길 수 있음(양수겸장) |
□도매시장 내 경쟁 여건이 갖춰져야 유통마진이 적정 수준으로 형성될 수 있음
○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출하자, 중도매인 등은 모두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력함. 다만, 독과점의 경우 초과이윤 추구 등 부작용이 있어 정부는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시장도매인이 판매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이 다양한 유통경로(33개 공영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 기타 직거래 등)가 경쟁하고 가격 등 거래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일방적 자기 이윤 추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소수 분산 주체들의 과점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경쟁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출하농어민의 수취 가격을 높일 수 있음
□경매제는 가격 결정 과정에서 출하자 배제
○ 경매제 시장에서 농산물가격은 중도매인이 평가한 최고가 호가에 따라 결정됨. 시장도매인제 하에서는 출하자와 시장도매인이 협상을 통해 가격 수준을 결정함. 경매제시장의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출하자 이익 측면에서 동일한 입장임
○ 시장도매인의 이윤은〔상품 단위당 마진 × 취급물량〕을 통해 결정되는 데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구조에서 단위당 마진을 높이기 어려우며, 결국 이윤극대화는 물량 확보를 위한 노력(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증대 등)을 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물량 확보 경쟁으로 출하자에게 이익이 돌아감
□특정 출하 농산물에 법적으로 매수와 위탁 동시 불가
○ 농안법 제37조(시장도매인의 영업)에 따라 시장도매인은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 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규정
- 한 번 출하된 농수산물에 대하여 위탁수수료와 판매마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양수겸장 불가)
○ 즉, 출하자의 요청(교섭)을 통해 위탁판매하거나 매수판매 하고 있음
- 출하자의 위탁판매 요청 시 : 판매금액의 7%이내 위탁 수수료 수입
- 출하자로부터 매수 시 : 유통마진 (매수금액-판매금액) 수입
○ 시장도매인 도입으로 유통경로가 추가되면 경쟁 체제가 강화되고 임의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자본주의 발전의 기본적 조건)
3 | 정산회사 운영상 문제점과 가격정보 제공의 한계 |
【기사 내용】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은 정산조직이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가락시장은 가락정산회사(주)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7월 현재까지 월평균 정산회사 이용자는 중도매인 287명, 출하자 1,087명 수준에 불과함 ○ 공사에서는 지난 8월부터 상장예외품목의 실시간 거래내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로는 어느 중도매인이 가장 좋은 가격을 내는지 확인할 수 없음.(가락정산회사(주)의 홈페이지에서 가격정보 미제공) ○ 반면 상장경매는 각 별인별로 반입량, 산지, 등급별 가격 등이 제공됨. 특히 각 법인별 홈페이지는 일일시황과 주간전망 산지 및 소비지 동향 등의 유통정보를 제공.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경매제처럼 판매 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운운한 것은 농민단체에 대한 우롱임 |
□강서시장 정산조직 출범 준비 중으로 금년 내 설립 예정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정산조직은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속에서 현재 금융기관(기업은행)과 계약이 이뤄지고 통합 정산시스�� 구축이 진행되는 등 조만간 운영을 앞두고 있음(’15.11월부터 운영 개시 예정)
□가락정산(주)는 상장예외품목 대금 정산을 수행하므로 이용대상자 한정
○ 가락정산(주)은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출하대금 결제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전체 중도매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님.
- 상장예외품목 허가 중도매인은 전체 중도매인 1,321명 중 345명으로 26% 수준이며, 거래가 있는 중도매인 모두 정산회사 이용, 대금 결제
○ 마찬가지로 출하자 역시 상장예외품목으로 출하하는 경우에만 이용하고 있음
□상장예외품목은 도매시장법인 상장품목 가격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old.garak.co.kr)에서는 금년 8월부터 도매시장법인 상장품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상장품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품목, 품종, 단위, 등급, 가격, 출하지, 친환경여부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정보 제공 초기 시점인 관계로 가락정산(주)의 홈페이지에서의 가격정보 연동은 추진 중임
- 도매시장법인들 역시 초기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old.garak.co.kr)를 통해서만 가격 정보를 제공하다 점차 개선되어 개별 제공
○ 현재 상장예외 중도매인(345명) 전체 중도매인의 거래 내역을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과 비교하여 한계가 있고, 오히려 출하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의 가격정보로도 경매제와 비교 가능하므로 출하자의 출하 의사결정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음
○ 향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한다면 의견 수렴을 거쳐 정산조직을 통해 시장도매인별 가격 및 물량을 공개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임
4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공시 의무 위반 |
【기사 내용】
○ 농안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서는 도매법인 등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은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52개 시장도매인의 재무제표와 주주 및 임원현황을 올리고 있는 상황.(농안법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일자와 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는 52개 시장도매인별 미공시) ○ 공사에서는 유통정보를 통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품목별 평균가격을 공개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3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며, 52개 시장도매인 각각의 품목별 반입량과 가격정보는 한 차례도 공시된 적이 없음. 더욱 큰 문제는 개설자의 관리책임을 대행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공시의무 위반을 인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수년째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임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거래내역 제공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old.garak.co.kr)에서는 기존 품목별 평균가격 외에 2015년 8월부터 시장도매인의 반입물량 정보의 경우 시장에 반입되는 즉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또한 판매가격 정보의 경우 판매 즉시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시장도매인 반입물량의 경우 부류별, 품목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도매법인 상장품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같은 화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시장도매인 판매가격의 경우 품목, 품종, 단위, 등급, 가격, 출하지, 친환경여부에 대한 정보를 도매법인 상장품목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다만 52개 개별 시장도매인의 유통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도매인 판매가격 정보의 경우 도매법인의 경락가격과 달리 중도매인의 판매가격 성격을 포함하는 개별 영업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개별 시장도매인의 판매가격 정보를 각각 공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음.
○ 향후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면 시장도매인별 거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정 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며, 강서시장 역시 시장도매인 재지정 시 시장도매인별로 거래내역 공개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음
5 | 시장도매인의 출하선택권 확대 문제 |
【기사 내용】
○ 공사는 기존 경매제에서 시장도매인 거래제도(출하경로)를 추가해 산지 물량 유치 촉발로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하나 가락시장에는 6곳의 상장경매 출하처가 있음 ○ 산지에서 인근에 있는 지방도매시장을 두고 서울까지 출하하는 이유는 출하선택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락시장의 분산력 때문임 |
□가락시장은 경쟁이 제한적이고, 충분치 않음
○ 도매법인 6곳 중 무, 배추 전문법인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5곳의 도매법인(출하처)이 있음. 이들 도매법인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동일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등 충분한 경쟁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못함
○ 만약,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이 도입된다면 그 숫자만큼 출하처가 늘어나게 되며, 농업인의 출하(거래) 선택권은 확대됨
□출하자에게 경매제 또는 정가수의매매 선택권 부여 필요
○ 최근 안정적 거래(가격,물량)를 원하는 출하자․구매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가락시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수의 거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수의거래는 농안법 상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모두 할 수 있으나 가락시장은 도매법인에 의한 거래만 허용되어 있어 거래 확대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도매법인 → 중도매인』거래는 유통단계 증가, 출하자 및 중도매인 양측 교섭비용의 추가 발생 등으로 거래의 효율성이 저하되므로『시장도매인』단일주체에 의한 정가․수의거래가 시간,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임
○ 양 제도가 경쟁하면 출하선택권이 확대되고 가락시장의 물량 분산력은 더욱 커질 것임
6 | 도매법인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및 제3자 판매 관련 사항 |
【기사 내용】
○ 시장도매인을 도입해서 정착시키기 보다는 자본과 인력, 다양한 거래경험을 갖추고 있는 도매법인을 통해 정가·수의매매를 기반으로 한 제3자판매 방식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유통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도매법인의 정가수의매매와 시장도매인의 정가수의매매 공존체계 구축 필요
○ 유통환경 변화로 정가수의매매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조직화된 산지 출하 단체는 가격 보장을 위해 고품질 상품의 정가수의매매를 희망하고 있음
○ 도매법인과 함께 시장도매인을 통한 정가수의매매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경쟁체제를 구축하면 사회적 편익이 더 늘어날 것임
□도매법인을 통한 정가⋅수의매매 한계점
○ 고품질 농산물의 경우 산지에서는 정가수의매매를 통한 거래 요구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가락시장은 소수에 의한 과점 구조가 되다보니 경쟁 여건이 형성되지 못해 제대로 된 정가수의매매가 정착되지 못하고 중⋅저가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음
○ 가락시장에서 복수법인 거래비율이 저조하는 등 중도매인 소속제가 실질적으로 고착화되어 경쟁 여건 미형성
※ 가락시장 복수법인 거래비율(물량 기준) : 7.5%
○ 사전 예약 거래는 실적이 미미하며 경매 당일 특정 중도매인의 고품질상품 선취 등 정가수의매매 편파적 운영의 문제점 노출
□시장도매인에 의한 정가수의매매 필요성
○ 도매법인에 의한 방식은 유통단계 증가(도매법인 → 중도매인), 출하자 및 중도매인 양측 교섭비용의 추가 발생 등으로 거래의 효율성 저하
○ 시장도매인에 의한 방식은 단일 주체에 의한 거래로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거래 시간, 비용 감소로 보다 효율적인 구조
7 | 시장도매인의 거래비용 및 가격변동성 증가 문제 |
【기사 내용】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제는 출하자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며, 가격 결정 기능을 위축시키고 투명하고 신속한 가격발견 기능이 크게 저해되며, 가격변동성을 도리어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 |
□기사의 인용 보고서는 기관의 공식적 입장과는 관계 없는 개인적인 연구 자료임
○ 해당보고서는 직원 개인의 학업 증진 차원에서 수행한 학술 논문일 뿐이며,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볼 수 없음
○ 공사의 직원도 다양한 개인적 견해를 가질 수 있음. 만약 공사의 어느 직원이 경매제에 대해 부정적 분석결과를 내놨다고 해서 경매제가 부정되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견해를 기관의 입장과 연관시키는 것은 편파적 해석임
○ 학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며, 해당 보고서는 거래제도의 우위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거래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코자 한 것이므로 그러한 차원의 이해가 필요함
□ 해당보고서 발표 시점(’08년)과 현재 여건과는 차이가 있음
○ 현재 상장예외 및 시장도매인 정산조직 설립 또는 추진 중이며, ’15년 8월부터 상장예외, 시장도매인 실시간 가격 전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래비용 측면(협상, 탐색, 담보비용)에서 보완이 이뤄져 있음
○ 가격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농산물 수급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거래 방식과는 상관 관계가 적음. 가격 변동성에 대해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제도에 따른 가격 변동 패턴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점을 반증하는 것임
<거래제도 가격 변동성(변이계수) 분석 결과>
구 분 | 전창곤(2012) -시장도매인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 김윤두(2013) -시장도매인 발전 중장기 로드맵 수립- |
감귤(10kg) | 0.88 | 1.12 |
사과(15kg) | 1.04 | 0.74 |
토마토(10kg) | 0.98 | 1.05 |
포도(5kg) | 1.16 | 1.08 |
감자(20kg) | 0.92 | 0.89 |
오이(10kg) | 1.00 | 1.03 |
무(18kg) | 0.85 | 0.82 |
배추(10kg) | 0.95 | 0.49 |
○ 한편 경매제는 6~7시간의 경매 대기, 경매 시간이 추가 소요되어 상품 신선도가 저하되는 등 유통비용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음
<강서시장 거래제도별 거래 소요 시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