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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동부팜청과(주) 지배주주 변경 조건부 승인
  • 담당부서홍보팀
  • 문의0234350472
  • 수정일2015-12-31 09:46
  • 조회수 302

서울시는 동부팜청과(주)의 지배주주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주식 전부를 조기 매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15.12.24) 하였다.


1. 칸서스네오1호 유한회사는 동부팜청과(주) 주식을 3년 이내 매각한다.






단, 이 매각기간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재지정(''17.1월)과는 별개로 한다.




2. 동부팜청과(주)는
칸서스네오1호 유한회사가 소유하는 동안 배당하지 아니한다.




3.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제반시책(물류법인 설립 등)에 협조한다.

□ 동부팜청과(주)의 지배주주 변경 신청에 대해 그동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나, 사모펀드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막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향후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시장불안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단기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의 도매시장법인 인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