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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2016.1.26, 수산신문, 예약 상대매매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6-02-01 11:01
  • 조회수 299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6. 1. 22(금)



○ 보도매체 : 수산신문



○ 보도요지





- 공사는 지난 14일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예약 상대매매” 방식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중략)





-
공사는 예약상대매매 도입방안으로 중도매인들에게 산지 물건을 끌어 모으는 수탁권까지 허용하고 도매법인의 상장 수수료를 1.5%(현재 4%)로 강제해 도매법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 해명내용


① “수산부류 3개 도매법인 관계자들은 예약 상대매매 거래도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가 및 수의매매 형태와 별 차이점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지난 20일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20일자로 (예약상대) 정가수의 거래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통보 받은 사실 없음




-
다만, 실무자 간담회(2015. 1.20일)에서 도매시장법인은 (예약상대) 정가수의 거래의 도입에 대해 중도매인 조합과 충분히 협의 하고




- 중도매인 조합과 협의내용을 도매시장법인 입장에서 사전 문제점을 파악해 그 내용을 공사에 알려 주겠다는 논의를 한 바 있음



“도매법인의 상장 수수료를 1.5%(현재 4%)로 강제해 도매법인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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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의 상장수수료는 과도기적인 상황과 역할을 고려하여 공사가 기준을 잡기위해 제시한 요율(현재 2~4% ⇒ 1.5%수준)일 뿐이며




- 도매시장법인별로 취급부류와 여건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 공사에서 강제할 사안이 아님




“중도매인의 수탁권 허용이라는 농안법 위반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항까지 거론하는 것은 도매법인의 업무를 무시하는 것” 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공사가 제안한 (예약상대) 정가수의 거래는 일본의 예약상대매매처럼 ‘사전 협의’ 절차가 필수이며




-
도매시장법인이 거래의 중심에서 출하 물량과 품질 확인, 거래대금 정산 등 수산물 수탁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




-
(예약상대) 정가수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수탁주체가 도매시장법인으로 정상화되며, 물량 및 금액 축소 신고 등 왜곡된 거래실적이 투명화 될 수 있어 수산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첨부 1. (예약상대) 정가․수의거래 도입 전․후 비교 1부.






2. (예약상대) 정가․수의거래 개념 및 거래과정 1부.

# 첨부 1

(예약상대)정가수의 도입 전․후 비교


[냉동새우 10박스(100만원) 거래 시]



(현행) 편법 거래형태


(개선) (예약상대)정가수의


# 첨부 2

(예약상대)정가수의 거래 개념 및 거래과정




추진 배경





√ 다양한 상품과 품질을 도매시장법인에서 전부 조달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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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마다 원하는 수산물의 크기, 품질이 다르고 계절에 따라 변하며, 종류가 다양하여 중도매인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움


√ 결국, 불법․편법 거래행위 성행 및 고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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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을 통한 수집행위가 일반화 되어, 실제 거래는 중도매인과 출하자 간 미리 이루어지고 도매시장법인은 정상적인 상장물량인 것으로 처리



-
거래과정에서 물량탈루 및 거래금액 축소신고로 도매시장 거래실적 왜곡


⇒ 거래과정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거래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 (예약상대) 정가수의 개념



○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사전 협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도매시장법인에 신고하면



○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 사전에 출하물량․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출하내용을 확인하여 중도매인에게 판매하는 형태의 거래임


□ (예약상대) 정가수의 대상



○ 중도매인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일식재료, 냉동, 대중선어, 건어류 일부’ 등이며 2016~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경매가 일반화된 ‘활어류, 패류, 멸치류’ 제외


□ (예약상대) 정가수의 거래 과정




출하협의 : 출하자와 중도매인 간(출하일, 품목, 수량, 가격 등)

사전신고 : 중도매인은 도매법인에 출하 협의 내용 2~3일전 신고

출하예정 확인 : 도매법인은 출하자에게 출하내용 및 지급계좌 등 확인

도매법인 출하 : 법인은 신고내용 일치 여부 확인(상장수수료 징수)

(예약상대) 정가수의 거래 : 해당 중도매인에게 정가거래

개설자 보고 :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에게 (예약상대) 정가수의 내역 보고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준수사항



○ 도매시장법인





- 상장수수료 하향 조정(현재 2%~4% ⇒ 1.5%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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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구축 : 출하자 협의가격 및 출하물량 등 거래과정 투명하게 관리





- 거래장소 지정, 반입도장 확인 필 날인, 정상 가격 여부 확인





-
정가수의 거래를 위한 전문인력(경매사) 확충 및 산지 수집역량 강화




○ 중도매인





- 출하 협의내용 사전신고 철저, 차명 출하 근절





- 개인 위탁 및 장외거래 행위 금지




공사는 (예약상대) 정가수의 세부 지침마련, 거래실태 점검,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위규행위 관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