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허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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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7-06-0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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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2017년 6월 7일부터 14일까지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직접거래(상장예외)품목 신규 거래 허가자를 모집한다.
○ 이번 모집은 수산부류 12개 품목(망둥어, 준치, 붕어, 가물치, 송어, 자라류, 냉동복어, 가공주꾸미, 가공생선살류, 냉동주꾸미, 냉동낙지, 기타냉동어류)이 2017년 6월 1일부터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으로 전환되어 도매시장법인은 물론 중도매인도 취급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번에 지정된 12개 품목은 ‘2016년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연구용역’ 및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산하 ‘수산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서울시 거래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 같이 출하자로부터 직접 물량수탁이 가능해 진다.
□ 신규 12개 지정품목은 전자송품장 사용과 별도 반입구역 경유 및 확인을 거쳐 관리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 공사는 신규 12개 지정품목의 중도매인 직접거래는 ‘전자송품장 사용을 의무화’하는 지정조건을 부여할 예정이다. 전자송품장은 청과부류에서 2017년 1월 3일부터 4개 품목(무, 배추, 양파, 마늘)에 대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송품장을 작성케 하는 전자시스템이다.
○ 전자송품장 시스템은 출하자가 전자송품장에 출하내역을 사전에 등록하고 출하하면 물량확인 과정 및 판매 후 출하자 거래대금 정산까지 관리되어 거래과정의 투명성 및 대금결제 안정성까지 확보된다.
○ 또한 공사는 특별관리가 필요한 신규 6개 품목(냉동 및 가공류)은 ‘반입시간 및 반입구역을 지정’해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중도매인의 물량탈루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이다.
□ 최영규 공사 수산팀장은 이번 거래방법 지정이 거래의 투명성 강화는 물론, 날로 침체되고 있는 수산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지난해 수산시장 전체 거래량은 91,317톤으로 가락시장 개장 이래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수산시장 연평균 거래물량도 -3.9%로 갈수록 침제 되고 있는 상황이다.
○ 공사는 이번 거래방법 지정 및 관리강화로 도매시장의 거래투명성 강화는 물론 수산시장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