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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2017.2.7. 농수축산신문,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현행기준 고정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7-02-15 09:41
  • 조회수 358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7. 2. 7(화)



○ 보도기관 : 농수축산신문 (박현렬 기자)



○ 보도요지 : 위탁수수료를 현행수준으로 고정시키면 출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음


� 해명내용



유통인들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수수료의 징수한도를 기존 거래금액의 7% 내에서 현행 징수 기준으로 묶도록 하고 있다”며 물류 효율화를 비롯한 농산물 유통선진화를 통해 위탁수수료를 낮춰 출하자 부담을 경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200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표준하역비 제도는 도매시장 농산물 출하자가 부담하는 하역비 중 표준규격출하품의 하역비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토록 하여, 출하자의 비용 절감 및 도매시장 물류개선을 촉진하자는 취지임



그러나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은 표준규격품 하역비 발생분에 대해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에 반영시켜, 출하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음. 또한 3년 마다 체결하는 하역비 협정 결과에 따른 하역비 인상분에 대해서도 위탁수수료에 그대로 연동시켜, 출하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음


따라서 서울시와 공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가락시장 생산자 출하자 협의회 및 시장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징수 한도를 거래금액의 7%에서 현행 징수 기준인『정률분 위탁수수료율(4%)+정액분 위탁수수료(표준하역비 발생분)』으로 하향 조정하여, 향후 하역비 인상분에 대해 출하자 전가를 막고, 도매시장법인의 물류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임


또한 본 개정안은 위탁수수료 징수 상한을 현행 보다 하향 조정한 것일 뿐, 위탁수수료의 수준을 일률적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도매시장법인이 물류효율화 등을 통해 위탁수수료 인하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출하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내용임



현행수준으로 묶어버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지적할 우려가 있고 도매법인의 경영도 불안해진다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탁수수료 징수액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위탁수수료 징수 상한을 낮추었을 뿐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지적 우려와는 관련이 없음


또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은 향후 하역비 인상분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이 부담하라는 것으로, 출하자 비용 절감이라는 당초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의 취지와 부합하며, 도매시장법인의 부담이 되는 하역비 인상분은 팰릿단위거래품 유도 등 물류효율화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할 사항임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지금 7%를 받고있는 품목이라고 해도 유통․물류 효율화와 고도화가 진행된다면 7% 보다 낮출 수 있는데, 현행 수준으로 묶는다면 출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면 경영상황과 품목분석을 통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까지 막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탁수수료의 상한만을 거래금액의 7%에서 현행 수준(평균 5%)으로 낮추었을뿐, 하한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유통․물류 효율화와 고도화가 진행되어, 현행 수준보다 위탁수수료 수준을 낮춘다면, 조례시행규칙이 개정되어도 개별 도매시장법인의 여건에 따라 위탁수수료 인하는 상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