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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 12.28, 수산신문, 수산도매법인대표 송년회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6-01-04 10:56
  • 조회수 331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2. 28(월)



○ 보도매체 : 수산신문



○ 보도요지





- 지난 18일, 22일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간담회 형식의 대화를 가져 ‘대화무드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 기대, 관계자들은 일방적으로 의견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져....


� 해명내용


공사에서는 수산시장 도매시장법인 대표 및 중도매인 조합장들과 송년행사의 일환으로 오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일방적인 의견 전달의 자리가 아니었음




- 수산시장 유통인 대표들과의 오찬회는 별도의 주제나 형식 없이 도매시장법인 대표(12.18) 및 중도매인조합장(12.23)과 가락시장 인근 한식당에서 송년 모임을 가진 것으로




- 이는 청과부류 대표와의 오찬처럼 격의 없이 이야기하는 자리였음


도매시장법인 대표와의 오찬회(12.18)에서는 대화도중 자연스럽게 수산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 공사 사장은 지금처럼 수산시장이 운영되면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 향후에는 시장도매인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 이에 도매시장법인 측은 독자적 가격발견이 어렵고, 유통정보 제공도 미흡할뿐더러 강서시장의 사례가 성공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였음


⇒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자연스러운 자리였지 일방적으로 의견만 전달하는 자리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특히, 중도매인조합장과의 오찬회에서는 거래 제도와 관련된 토론은 없었으며,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에 대한 과도한 미수금 이자1) 해소 등 건의사항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 중도매인 오찬회는 12.22이 아니라 12.23에 개최되었음





1)
수산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중도매인의 미수금에 대해 9.5~11.5%의 이자를 중도매인들로부터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