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농산물도매시장 24시간 주차 요금제 시행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4-06-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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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지사장 노계호)는 오는 7월부터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24시간 주차요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16시간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7월부터 24시간 내내 주차요금을 징수함에 따라 입차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 주차요금이 계산된다.
□ 주차요금은 입차 시 최초 15분간 주차료가 면제되며, 면제시간 포함 2시간 이내 1,000원, 이후 10분단 500원이 추가되고, 1일 최대 주차요금은 31,000원이 된다.
□ 또한 등록 화물차로 일정시간 주차료를 면제받았던 기존 차량들도 면제시간이 초과되면 10분당 500원의 주차료가 징수된다.
□ 한편 시장 입주자 및 단골 구매자(사업자등록증 소지)는 50% 할인된 주차회수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액면가 1,000원의 주차회수권을 50% 할인된 500원에 살 수 있는데, 구입방법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강서지사 관리동 2층 주차관리실에 제출하고 1층 수협은행에서 필요한 양 만큼의 주차회수권을 구매하면 된다.
□ 강서시장은 지난 2012년 9월 1일 기존 8시간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16시간으로 확대한바 있으나 유통과 전혀 관계없는 대형 화물차 등을 퇴출하여 물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4시간 주차요금제를 추진하게 됐다. (문의 : 주차관리실 02-2640-6092~3)
붙임 : 강서시장 주차요금 징수체계 변경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