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유통환경 변화에 발맞춘 도매시장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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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4-06-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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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락시장의 변화된 농산물 유통환경을 반영한 특수품목 중도매인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와 전체 중도매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하계휴가제도 등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가 금년 5월 14일 개정 시행됐다.
□ 가락시장에는 1994년 농안법 파동 당시 상장경매제 정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인 상한 수와는 별도로 무․배추 등 8개 품목(현재 12개 품목)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점포를 배정하지 않는 특수품목 중도매인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401명에 이르는 청과와 수산 특수품목 중도매인이 영업을 하고 있다.
□ 그러나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청과부류의 경우 특수품목 중도매인이 전체 중도매인의 22.8%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의 연간 거래금액도 전체의 11.4%에 달할 정도로 성장하여 특수품목 중도매인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 또한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비가림 시설만 되어 있는 노상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위생상의 문제점에 취약하고, 저온시설 미비로 여름철 상품 부패와 겨울철 동해로 인한 품질저하로 인한 영업 손실이 커지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 금번 조례 개정으로 가락시장의 시설 현대화 2단계 완료시점에서 특수품목 중도매인에게도 점포를 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영업환경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아울러 중도매인에게 부류별로 1일의 하계휴무제도를 신설하여 중도매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였고, 도매시장 내 거래방법․비용 징수 등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시장관리위원회의 구성 또한 각각의 유통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