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10.27 KBS,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0-28 16:05
- 조회수 193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15.10.27. 21:25 경
○ 보도 매체 : KBS 9시 뉴스(보도본부 경제부 홍찬의 기자)
○ 보도 요지
- 대형 축산물업체가 예방백신 주사를 잘못 맞아 고름이 생기거나 조직이 변질된 돼지목살을 대량으로 학교에 납품, 역겨워서 못먹을 정도로 상품가치가 없어 폐기해야 원칙
- 2013년 6월부터 1년 4개월동안 급식용 20톤을 친환경급식브랜드 올본을 통해 서울시내 학교에 납품, 올본은 서울시 700여곳 초중고등학교에 농축산물 공급하였음
□ 해명 내용
1. 고름(화농)이 제거된 목심을 먹어도 되는지 여부 관련
○ 화농 발생 문제는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정부에서 예방접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화농부위는 제거하고 유통할 수 있음
- 농식품부의 언론보도 설명자료(’13.11.22)에 따르면,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을 맞는 돼지의 48%에서 화농현상이 나타남
○ 돼지 목심 부위의 화농은 구제역 예방 백신 주사 시 일부 돼지에서 접종
부위에 이상육이 나타나는 현상임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축산과학원 합동 조사 결과에 의한 정부(농식품부)의 발표
자료(''''13.11.18.)에 의하면, 구제역 백신 자체는 부작용이 없으며 사람의
안전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균이 없음)고 함
○ 또한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의 까다로운 검품・검수 과정(영양교사 및 학부모
실시)에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화농이 있는 목심이 납품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10.9월 이후 현재까지 학교의 화농 관련 클레임은 없었음
2. 납품업체가 화농이 제거된 목심을 따로 분리하고, 화농이 발생한
저질 목심을 학교급식에 대량 공급하였다는 내용 관련
○ 화농 제거 목심을 학교에 공급한 사실만으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처벌 근거가 �彭�, 가공 과정에서 화농 부위만을 제거하도록 정부지침에서 권고하고 있으므로 센터의 납품업체로서의 계약 위반 사항은 아니나,
○ 학교급식은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실 확인과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업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음
○ 또한, 돼지 목심의 경우 가격 산정 시 단일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나, ''''15.
11월부터는 정상 목심과 화농 제거 목심을 구분 관리하고 가격을 차별화하여
학교에서 선택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음
○ 학교 측에 일반 돈육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생산․가공․유통 과정이 철저히
관리 되는 친환경(무항생제) 돈육을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음
붙임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자료(''''13.11.18.)
<붙임 >
설명자료 | ||
2013년 11월 18일 배포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역총괄과 김태융 과장, 김용상 서기관(044-201-2358) /제공일 : 11월 18일(총 7매) |
“돼지 구제역 백신 맞혀 피해 본다는데…” (중앙일보, 11.18) 보도 관련 설명 |
언론 보도내용 |
양돈농가는 접종 부위 고기가 변해(이상육) 피해가 큰 데다 백신 효과 자체도 의문이라며 백신 무용론 제기
❍ 대한한돈협회가 한 대형 육가공 업체 조사결과, 전체의 48%에서 이상육(고름․괴사) 현상이 나타남. 그러나 다른 부분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변질된 고기(주사 부위)를 잘라서 처리(버리고)하고 있음
❍ 양돈농가는 백신효과가 없다고 주장, 올해 백신 맞은 출하용 돼지 중 항체형성률이 농가별로 22∼42% 형성에 그침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내용 |
‘11년 12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축산과학원 합동으로 구제역 접종 후 이상육 발생 등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백신 자체는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대한한돈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구제역 백신 이상육 발생에 관한 연구(‘11.12월∼’12.8월 도드람 양돈농협)에서도 이상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잘못된 백신접종 방법으로 조사됨
* 구제역 백신 이상육 발생원인 (추정) : (1) 휘어진 주사침(1침 다두 사용), (2) 비위생적 주사침, (3) 접종부주의(보정 미숙, 정확한 접종부위 미접종, 주사침 각도 등), (4) 주사침 크기 및 길이 부적정(5) 예방약 보관 부적정(동결, 고온 노출) 등 |
❍ 이에 따라, 잘못된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방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피내 접종 등 백신접종 다양화 방안을 연구 중임 <참고 1>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공신력 있는 회사(M사, I사)에서 생산되어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제품으로 백신효과를 인정 받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항체형성률(항체역가 50 이상)은 ‘13년 1~9월까지 소는 97%, 돼지는 60%로 나타남
❍ 세계적으로도 돼지는 소 보다 개체특성상 항체형성률이 낮으며, 현재 항체역가 수준으로도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구제역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함
* 연구결과 : 항체역가(PI) 20 수준의 소에서 85% 방어능력 보유
❍ 특히, 우리나라에서 동 백신 접종 후 전국적 구제역 발생이 멈추었고, 추가 발생이 없다는 것은 백신의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증거임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죽여 만든 사독백신으로 가축에 위해가 되지 않고, 그 가축의 축산물도 사람에 전혀 문제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국내산 축산물 구입시 식품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1.4.21일 경북 영천을 마지막으로 구제역 재발이 없음에 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신청(’13.10.11)을 하였습니다.
❍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가 결정되는 내년 5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금년 10월 2일부터 내년 5월 30일 까지를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정부․지자체․관련기관․협회(단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 | 한돈협회 구제역 백신접종 건의(''''13.9.16) 검토 |
◈ (건의사항) 돼지고기 이상육 발생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
조사결과 백신자체로 인한 부작용은 없으며, 백신접종요령을 준수할 경우 이상육 발생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 ‘11년에 구제역 접종 후 이상육 발생 등에 대한 일제조사(‘11.12월, 검역본부․축산과학원) 결과, 백신 자체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조사
❍ 한돈협회 자체 구제역 백신 이상육 발생에 관한 연구사업(‘11.12월∼’12.8월, 도드람농협)을 실시한 결과 올바른 백신접종요령을 준수할 경우 이상육 발생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 해외 연구논문 및 백신제조사 조사결과, 부작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정부는 올바른 예방접종법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다 적합한 예방접종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
❍ 올바른 접종법 홍보 리후렛,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포 (8회, 150만부)
❍ 검역본부에서 ‘14년말까지 예방접종 부위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 추진
* (현행) 목․엉덩이 부위 접종 → (개선) 피내 접종법 신규 개발
❍ 농협, 생산자단체, 방역지원본부 등과 각종 축산농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 및 불이익 조치 교육 지속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