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도매시장, 양곡류 소포장 사전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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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5-07-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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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가 관리하는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은 종류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에 따라 7월 7일부터 ''양곡류 소포장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입 쌀과 국산 쌀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 ''양곡류 소포장 사전 신고제''는 쌀, 현미 등 양곡류를 소포장하여 판매하는 중도매인이 소포장 작업 하루 전까지 작업 신고를 하면 공사 직원이 작업 당일 현장에서 혼합곡 원산지, 혼합률, 정량, 생산연도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공사에서는 이번에 시행하는 ''양곡류 소포장 사전 신고제''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 사항 홍보는 물론, 개정 양곡관리법을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양곡도매시장 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