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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가락시장에서 흡연 안되요~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03-09 13:13
  • 조회수 404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3월부터 가락시장 내 공중이용시설인 청과·수산 판매시설(경매장․점포 포함)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것으로 가락시장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공사는 이번 가락시장 금연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4월말까지 금연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금연구역 운영에 따른 흡연자 권리 보장을 위해 흡연 구역도 별도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공사는 가락시장 유통인의 성공적인 금연을 돕기위해 유통인 단체별로 금연 희망자를 조사하여 송파보건소 협조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며, 5월부터는 송파보건소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흡연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 공사에서는 이번 금연구역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하반기부터 가락시장 전 구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사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출하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보존하고, 안전한 가락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통종사자 및 시장 이용 고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