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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 12.18, 농업인신문, 시장도매인제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6-01-04 10:51
  • 조회수 308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2. 18(금)



○ 보도매체 : 농업인신문



○ 보도요지





- 가락시장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빌미로 지방도매시장의 예외적 사례(시장
도매인제)를 무리하게 접목하려는 개설자 의도에 따른 절차가 강행되고 있음





-
강서시장의 상장거래(경매제)가 시장도매인제에 비해 1인당 취급물량 5배, 거금액 3배 이상 높기 때문에 노동효율성이 우월하고 사회적 유통비용을 절감





-
「산지 출하지원…출하장려금, ‘349억원’ vs ‘12억원’」 출하 농민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출하장려금, 산지선도금 등)에 있어 경매제가 시장도매보다 우월


□ 해명내용





시장도매인제는 지방도매시장에서만 운영될 수 있는 예외적 제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도매시장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임. 중앙도매시장인 가락시장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조건부 승인 사항들을 이행하면서 도입 규모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음






-
1998년 정부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경매제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산물 유통정책을 마련코자 운영한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가 제시하였으며, 2000년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되어 2004년 6월 강서시장에서 경매제와 병행하여 최초 도입됨







<공영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주요 경과>




연 도

주요 내용

1997


농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 발족

1999

o
농안법 개정(핵심 개혁과제인 시장도매인제 도입)



- 여야 타협안으로 중앙도매시장은 4년간 유예

1999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 건설 계획수립

2000

o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농안법 시행(2000.6.1)



- 지방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

2004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개장일 2004.6.5)

2005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2005.7.1이후~)

2012


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제 확대 제약요인 해소(농안법 제22조 개정)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가락시장 도입 조건부 승인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가면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음







<농식품부 조건부 승인 및 주요 이행실적>



조건부 승인

주요 이행 실적

o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대금 결제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o가락시장 정산회사 설립(''''13.11) 및 운영(''''14.7~)

o시장도매인 상한 수,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조례 반영

o청과․수산 시장도매인제 관련 연구용역 실시(''''13~''''14)


-
중도매인 인식 면접조사, 출하자 거래제도 선호도 조사 등

o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농수식품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

o청과․수산 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용역 공청회 실시(2회)

o이해관계자 거래제도개선협의회 구성 운영(’14.10~, 10회)

o청과부류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방향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15.2.26)




강서시장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에 대한 노동효율성 비교 시, 경매제 인력 은 총 1,217명(도매시장법인 임직원 100명 + 중도매인 임직원 1,117명)으로 산출하여야 적정하며,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 보다 1인당 취급 금액 3.5배, 취급 물량은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경매제가 시장도매인제보다 노동효율성이 높고 사회적 유통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의 ‘(도매시장법인) 물량 수집(경매) + (중도매인) 분산’을 포함하는 유통구조로 강서시장에는 총 490명의 임직원이 종사함.






-
시장도매인제 종사인력과 비교하여 강서시장 경매제의 총 종사인력을 산출 할 때, 기사와 같이 도매시장법인 임직원 수(100명)만 포함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분산을 담당하고 있는 중도매인 임직원(1,117명)도 포함하는 것이 적정함







이를 토대로 강서시장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노동효율성을 다시 비교해
보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 보다 1인당 취급 금액 3.5배, 취급 물량은 2.5배 높게 나타남.


<강서시장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노동효율성 비교>

(단위 : 억원, 만톤)

구 분

''''14년 거래금액

(A)

''''14년 거래물량

(B)

종사자수

(C)

거래금액/1인

(A/C)

거래물량/1인

(B/C)

경매제(a)

3,623

31

1,217

2.98

0.025

시장도매인제(b)

5,233

32

490

10.78

0.065

대 비(b/a)

1.44

1.03

0.40

3.59

2.56






각 제도의 산지 출하서비스(출하장려금 등) 비교는 각 시장마다 거래 규모 등 거래 여건이 다르므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도 간 출하서비스를 비교하려면, 위 노동효율성 비교와 마찬가지로 양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강서시장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적정함





이에, 해당 기사와 같이 강서시장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의 산지 출하서비스를 비교해 보면, 거래금액 대비 출하선도급 지급률은 시장도매인제가 약 4배 높게 나타나며, 출하장려금은 유사한 수준의 지급률을 나타내므로 경매제가 시장도매인제보다 산지 출하서비스가 높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강서시장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산지 출하지원 비교 >

(단위 : 백만원)

구 분

거래금액

(A)

위탁수수료

(B)

출하선도금

(C)

출하장려금

(D)

대 비

C/A

D/B

경매제(a)

362,324

23,582

4,792

1,348

0.01

0.06

시장도매인제(b)

523,306

22,674

27,562

1,188

0.05

0.05

대 비(b/a)

1.44

0.96

5.75

0.88

3.98

0.92








또한, 경매제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상위 2개사만이 출하장려금과 출하선도금 지급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고, 시장도매인시장의
상위 2개사의 출하장려금과 출하선도금 지급 비율은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 도매시장법인 상위 그룹만이 상당한 출하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 할 수 있음.








해당기사와 같이 시장도매인제 상위 2개사 분석결과 도매시장법인 상위 2개사 보다 낮지 않은 비율로 출하서비스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강서시장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산지 출하지원 비교 >

구 분

출하장려금 지급율

(출하장려금/위탁수수료)

출하선도금 지급율

(출하선도금/거래금액)

1위

2위

1위

2위

경매제(a)

10.8%

10.3%

8.9%

4.8%

시장도매인제(b)

10.9%

9.9%

33.1%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