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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 12.10,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시장도매인제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2-14 09:16
  • 조회수 265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2. 9(수)



○ 보도매체 : 농민신문/한국농어민 신문


□ 해명내용


1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추진 경위

【기사 내용】

○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란 해묵은 논쟁을 지속하고 있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유통주체간 상생보다 갈등을 부추김


【공사 입장】


□ 법적 근거


농안법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도록 규정



농안법 부칙 제1조 제3호




-
농안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 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농안법 시행령 부칙에 2005년 7월 1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함(2006.6.12)




-
개설자는 농안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와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에 의거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자본금 등을 업무규정을 정하고 주무부처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농안법 개정 연혁>




연도

주요 내용

1997

▪ 농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 발족

1999

▪ 농안법 개정(핵심 개혁과제인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야 타협안으로 중앙도매시장은 4년간 유예

1999

▪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 건설 계획수립

2000

▪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농안법 시행(2000.6.1)


․지방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

2004

▪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개장일 2004.6.5)

2005

▪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2005.7.1이후~)

2012

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제 확대 제약요인 해소(농안법 제22조 개정)



□ 시 조례 조건부 승인 경위


''''12.12.11
서울시 의회,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시 조례 개정


''''12.12.24
서울시에서 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안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와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에 의거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상한 수), 자본금 등 업무규정(시 조례)에 대하여 농식품부 승인 요청


''''13.01.08 농식품부, 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


□ 조건부 이행 계획 및 추진 실적


''''13.03.26 서울시, 농식품부에 시 조례 조건부 승인 세부추진계획서 제출


''''13.07.02 서울시, 공사에 시 조례 조건부승인 이행계획 추진 철저 지시


''''15.04.09 공사, 서울시에 시 조례 조건부승인 이행실적 결과보고서 제출


<농식품부 조건부 승인 및 주요 이행실적>



조건부 승인

주요 이행 실적

가.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대금결제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가락시장 정산회사 설립(''''13.11) 및 전면 확대 운영(''''14.7~) : 가락정산(주)

나.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조례 반영

청과․수산 시장도매인제 관련 연구용역 실시(''''13~''''14)


- 중도매인 인식 면접조사 실시


- 출하자 거래제도 선호도 전화조사 실시

다.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

청과․수산 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용역 공청회 실시(2회)

이해관계자 거래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14.10~, 10회)

▪청과부류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방향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15.2.26)





2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

【기사 내용】

○ 현재의 산지 유통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거래방법을 우리나라 대표하는 도매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


【공사 입장】


현대화사업 연?完? 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 시기 적절

래의 다양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거래제도(시장도매인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역 설계 시 반영

두 거래제도가 동반 성장하는 강서시장 성공사례 검증


○ 최근 10년간 경매제시장은 연평균 4.6%씩, 시장도매인제시장은 연
평균 5.2%씩의 거래물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도매인제 성장세 두각를 나타냄


<경매제/시장도매인제 거래물량 비교(2014년)>

(단위 : 천톤)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연평균

경매제

204

220

248

262

255

235

252

266

302

307

4.6%

시장도매인

203

228

251

270

254

262

264

274

278

320

5.2%


<경매제/시장도매인제 거래금액 비교(2014년)>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연평균

경매제

1,918

2,196

2,463

2,563

2,694

3,241

3,244

3,716

4,158

3,623

7.8%

시장도매인

2,653

2,275

3,494

3,797

3,260

4,396

4,674

5,249

5,067

5,232

9.7%


산지의 규모화․조직화가 점진적 증가 추세


○ 농협의 공동출하 조직과 거래실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등 산지의 규모화․조직화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정부 차원에서 대형통합마케팅 위주의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있음






- 농협의 공동출하 조직 확대 및 실적 확대






※ 공동출하실적 : (''''09)5,422억원→(''''11)9,202→(''''13)14,234

























''''09년 대비 162% 증가






- 조합공동사업법인 정책적 육성 및 출하실적 증가 추세







※ 조공법인실적 : (''''09)243억원→(''''11)4,087→(''''13)9,059

























''''09년 대비 272% 증가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정 운영 현황>





년도

2008(A)

2013(B)

증감률(B/A)

대형조직

22개

45개

204%

중형조직

292개

105개

35.9%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 찬성 의견 36.3%


○ 한국갤럽에서 전국단위 가락시장 출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보다 찬성 의견이 높음(반대 29.1%, 보통 34.6%, 찬성 36.3%)


○ 이해관계인 거래제도 개선협의회 본회의(4회), 공청회(1회), 전문가 토론회(1회)에서 찬반 의견 상존




- 출하자 단체별(한농연, 전농 등) 찬반 의견 대립




- 도매시장 유통인(도매법인, 중도매인) 찬반의견 대립


전국 새농민회 등 11개 단체 의견 청취(7.20~8.5), 조공법인, 영농조합법인, 연합사업단 등 주요 출하자(27개소) 현장 방문 간담회 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 표명





3


현대화 사업 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기사 내용】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는 산지와 도매시장을 연결하는 물류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공사 입장】


고객중심의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 출하자가 출하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 및 물류인프라 강화


도매시장 반입-거래-저장/가공-반출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배치 계획 수립


IT 활용한 반입, 반출장 및 공동배송장 운영으로 시장 혼잡도 해소




유통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한 가변적인 장기전략 수립



○ 미
래의 다양한 유통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변적이 유연한 물류동선 및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저온창고, 저온경매장 등 콜드체인 시설을 도입하여 농산물 감모율 개선



4



시장도매인제 공정․투명성, 출하선택권 확보


【기사 내용】

○ 시장도매인제가 교섭력 확보와 공정․투명 거래, 출하선택권 보장, 과거 위탁상으로 변질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함


【공사 입장】


정산회사를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출하대금 정산 가능


종전까지는 출하대금이 시장도매인 개별적인 정산이었으나, 정산회사 설립 이후부터는 출하대금 지급을 100% 보장함



가락시장 정산(주)은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판매 당일 또는 익일 즉시 송금하고 있음(1년간 출하자 4천여 명에게 3,309억원 정산)



○ 또한 도매법인에 준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두고 있음




- 거래보증금(現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20%) 및 순자산액비율(現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의 2.5%)


거래 가격 및 물량의 투명성 확보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 내역을 실시간 공개(품목별 물량, 가격)




- 가락시장 경우 상장예외품목 거래내역을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8월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


○ 판매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에게 판매가격, 물량 정보 제공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은 통합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기 제공 중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15.7월부터)로 실제 판매가격과 정산가격을 상시 대조하여 허위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시장도매인 개인별 세무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정조건을 부여


○ 반입단계에서 물량탈루 원천 차단



- 전자 송품장 제도를 도입하여 반입단계(입구)에서부터 물량을 확인 공표


도매시장 내 출하자 출하선택권 확대 기여


○ 거점 APC, 조공법인 등 산지 조직체는 안정적 거래가 가능한 수의매매 형태로 소비지 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함



- APC(물류거점 기능)는 매취물량을 늘리고 있고, 매취물량의 도매시장 출하비중은 4.4%(대형유통업체 38.8%)에 불과


○ 강서 시장도매인은 산지 출하자로부터 대부분 물량 유치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강서 시장도매인의 연평균 5.2% 물량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산지로부터 물량조달 및 분산시스템이 효율적이기 때문임



따라서, 출하자는 원하는 거래방식에 따라 경매 또는 시장도매인(수의매매)을 통해 출하가 가능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출하선택권 확대에 기여함


시장도매인과 위탁상은 제도적․법적으로 현격한 차이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
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도매법인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출하대금 결제,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판매 거부 등 영업활동의 규제와 재무상황 공시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과거 위탁상과는 제도적, 법적으로 차이가 있음.



<시장도매인과 위탁상 차이점>





구분

위탁상

시장도매인

관련 근거

운영주체

대부분 개인

법인

농안법 제2조, 제36조

자격요건

없음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및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등 일정기준 충족

농안법 제36조

출하

대금정산

직접결제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정산,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발급 의무화 등

농안법 제41조

지정기간

없음

유효기간 5~10년으로 개설자 지정

농안법 제36조

영업활동규제

없음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거부 금지, 특별한 경우 수탁판매금지, 매매농수산물 즉시 인수, 표준하역비 등

농안법 제37~40조

공시 및 검사

없음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공시, 장부검사 등

농안법 제35조의2, 제80조



5



거래제도, 유통인간 경쟁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


【기사 내용】

○ 대금정산도 문제지만 기준가격 하락에 따른 전국적인 시세 조정이 문제임


【의견 검토 결과】


거래제도 병행으로 일물일가 가격 체제 붕괴의 논리적 근거 없음


○ 일물일가는 시장효율성을 검정하는 방법 중 하나임



- Fama(1970)의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동일한 두 상품의 가격은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
국내에서는 “강서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가격 비교분석”, 윤00․양00(2008)이 유일한 실증 분석 자료임



○ 윤00․양00(2008)의 실증 분석 결과 일물일가가 성립함




-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물일가 검정 결과 “배와 양파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두 제도 간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여 강서시장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병행 운영되면서도 상호 성장하고 있음



-
10년간 연평균 거래물량 경매제 4.6%, 시장도매인제 5.2% 성장함



기준가격은 경매제뿐만 아니라 정가․수의거래에 의해서도 형성됨


○ 프랑스 헝지스 도매시장 및 일본 오타시장 사례



- 프랑스 헝지스 도매시장이 시장도매인제(도매상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프랑스에 농산물의 거래 기준가격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오타시장의 경우 10% 이하로 경매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전국 도매시장의 기준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6



수집과 분산의 통합으로 물류 효율화


【기사 내용】

○ 동일시장에서 수집주체는 수수료를 받고 분산주체는 가격차에 따른 이윤을 추구하는 체계는 출하 농민을 위한 절묘한 방책임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은 물량 유치의 주체


실제 산지 물량 수집은 농협, 작목반, 영농법인, 수집상이 하고 있음.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이들 주체가 확보한 물량을 시장으로 유치함.


경매제시장 농수산물 가격은 도매법인 경매사가 출하자로부터 위임받은 교섭권을 가지고 중도매인과 경매라는 교섭과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도매인은 당사자간 거래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함으로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상호간 교섭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함


시장도매인제 물류비용 절감 효과(8.8~11.8%)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과정으로 분산할 경우 거래시간 증가, 수수료 발생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함. 시장도매인을 통해 분산하면 단계가 축소되고 거래 시간도 단축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가락시장 경매제가 위탁수수료를 4~7% 받는 반면, 시장도매인제가 위탁수수료를 7% 받더라도 시장도매인제가 유통단계 축소에 따라 8.8~11.8% 유통비용이 절감됨



7



시장도매인제 도입 희망 유통인 상당수 존재


【기사 내용】

○ 현재 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85%가 기존 경매제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통해 도매법인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은 양극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임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병행에 대한 찬성 48.2%


○ 한국갤럽 조사결과 중도매인 1,000명 중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 찬성 의견 48.2% 임



-
찬성과 반대 비슷하게 존재(찬성48.2%, 반대 51.8%), 시장도매인제 전환 의지 표명(21.7%)


제도간, 유통인간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 형성


○ 다수의 수탁 주체간 경쟁은 가격결정의 합리성을 제고시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수의매매 주체간 경쟁(시장도매인) 및 도매법인과 거래제도간 수탁
경쟁 촉진을 통해 기준가격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음



8



모든 출하자 및 구매자 권익 보호 필요


【기사 내용】

○ 다수의 영세한 산지 농민들의 안정된 판매처로서 도매시장이 역할
하는 거래방법 이어야한다.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출하자 보호 필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출하자의 수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공영 도매시장은 모든 출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 영농보다 영세농이 오히려 도매법인 경매제에 불만족


○ 한국 갤럽 설문조사 결과 도매법인 상장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대규모 출하자보다 영세 출하자가 더 낮게 나타남.

<2014년 한국갤럽 출하자 설문조사>




구분

사례 수

 도매법인 상장거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5점

만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모름/무응답

출하규모


324

11.7%

34.3%

39.5%

11.1%

1.2%

2.2%

100.0%

2.84

322

12.1%

37.3%

40.4%

8.1%

0.0%

2.2%

100.0%

2.71

332

17.2%

35.5%

37.0%

8.1%

0.6%

1.5%

100.0%

2.69


○ 강서시장 출하자 설문조사 결과 경매제 시장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출하자의 특징으로는 농업회사법인, 20~40대, 출하규모 5억이상, 거래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음





- 개인단위 영농조직,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영세농일수록 경매제 시장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김


○ 농가는 직접 도매시장 출하 보다 산지유통조직(농협농협법인)을 통한 출하비율이 높음.(
영세농가 일수록 도매시장 출하비율 낮음)


- 출하비율순은 농협농협법인농업(33.2%)›소비자 직접판매›기타›수집상›산지공판장›가공업체›정부기관〉도매시장(4.1%)›소매상친환경전문유통업체 순으로 나타남.


○ 10대 주요품목의 경우 산지 중간수집상 포전거래율이 매우 높음



- 배추, 무, 대파, 마늘, 양파 등 채소류와 수박 등은 산지유통인의 투기적 형태의 포전거래율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