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12.10, 농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시장도매인제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2-14 09:16
- 조회수 265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2. 9(수)
○ 보도매체 : 농민신문/한국농어민 신문
□ 해명내용
1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추진 경위 |
【기사 내용】
○ 시장도매인제 도입이란 해묵은 논쟁을 지속하고 있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유통주체간 상생보다 갈등을 부추김 |
【공사 입장】
□ 법적 근거
○ 농안법 제22조(도매시장의 운영 등)
-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도록 규정
○ 농안법 부칙 제1조 제3호
- 농안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은 중앙도매시장의 거래체계 및 시설의 정비 상황과 지방도매시장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2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농안법 시행령 부칙에 2005년 7월 1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함(2006.6.12)
- 개설자는 농안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와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에 의거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자본금 등을 업무규정을 정하고 주무부처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농안법 개정 연혁>
연도 | 주요 내용 |
1997 | ▪ 농수산물유통개혁위원회 발족 |
1999 | ▪ 농안법 개정(핵심 개혁과제인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야 타협안으로 중앙도매시장은 4년간 유예 |
1999 | ▪ 강서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매시장 건설 계획수립 |
2000 | ▪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농안법 시행(2000.6.1) ․지방 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 |
2004 | ▪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 도입(개장일 2004.6.5) |
2005 | ▪ 중앙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가능(2005.7.1이후~) |
2012 | ▪ 도매시장내 시장도매인제 확대 제약요인 해소(농안법 제22조 개정) |
□ 시 조례 조건부 승인 경위
○ ''''12.12.11 서울시 의회,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시 조례 개정
○ ''''12.12.24 서울시에서 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안법 제17조(도매시장의 개설 등)와 동 법 시행규칙 제16조(업무규정)에 의거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상한 수), 자본금 등 업무규정(시 조례)에 대하여 농식품부 승인 요청
○ ''''13.01.08 농식품부, 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조건부 승인
□ 조건부 이행 계획 및 추진 실적
○ ''''13.03.26 서울시, 농식품부에 시 조례 조건부 승인 세부추진계획서 제출
○ ''''13.07.02 서울시, 공사에 시 조례 조건부승인 이행계획 추진 철저 지시
○ ''''15.04.09 공사, 서울시에 시 조례 조건부승인 이행실적 결과보고서 제출
<농식품부 조건부 승인 및 주요 이행실적>
조건부 승인 | 주요 이행 실적 |
가.대금정산조직 설립을 통한 대금결제의 안정성 투명성 확보 | ▪가락시장 정산회사 설립(''''13.11) 및 전면 확대 운영(''''14.7~) : 가락정산(주) |
나.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규모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조례 반영 | ▪청과․수산 시장도매인제 관련 연구용역 실시(''''13~''''14) - 중도매인 인식 면접조사 실시 - 출하자 거래제도 선호도 전화조사 실시 |
다.농식품부,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출하자, 및 유통인 등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 | ▪청과․수산 시장도매인제 도입 연구용역 공청회 실시(2회) ▪이해관계자 거래제도 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14.10~, 10회) ▪청과부류 활성화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방향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15.2.26) |
2 | 현대화사업과 연계한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 |
【기사 내용】
○ 현재의 산지 유통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거래방법을 우리나라 대표하는 도매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 |
【공사 입장】
□ 현대화사업 연?完? 시장도매인제 도입 추진 시기 적절
○ 미래의 다양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거래제도(시장도매인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도매권역 설계 시 반영
□ 두 거래제도가 동반 성장하는 강서시장 성공사례 검증
○ 최근 10년간 경매제시장은 연평균 4.6%씩, 시장도매인제시장은 연평균 5.2%씩의 거래물량이 증가하는 등 시장도매인제 성장세 두각를 나타냄
<경매제/시장도매인제 거래물량 비교(2014년)>
(단위 : 천톤)
구 분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연평균 |
경매제 | 204 | 220 | 248 | 262 | 255 | 235 | 252 | 266 | 302 | 307 | 4.6% |
시장도매인 | 203 | 228 | 251 | 270 | 254 | 262 | 264 | 274 | 278 | 320 | 5.2% |
<경매제/시장도매인제 거래금액 비교(2014년)>
(단위 : 억원)
구 분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연평균 |
경매제 | 1,918 | 2,196 | 2,463 | 2,563 | 2,694 | 3,241 | 3,244 | 3,716 | 4,158 | 3,623 | 7.8% |
시장도매인 | 2,653 | 2,275 | 3,494 | 3,797 | 3,260 | 4,396 | 4,674 | 5,249 | 5,067 | 5,232 | 9.7% |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가 점진적 증가 추세
○ 농협의 공동출하 조직과 거래실적이 확대되고 있으며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등 산지의 규모화․조직화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또한, 정부 차원에서 대형통합마케팅 위주의 산지 유통조직을 육성하고 있음
- 농협의 공동출하 조직 확대 및 실적 확대
※ 공동출하실적 : (''''09)5,422억원→(''''11)9,202→(''''13)14,234
''''09년 대비 162% 증가
- 조합공동사업법인 정책적 육성 및 출하실적 증가 추세
※ 조공법인실적 : (''''09)243억원→(''''11)4,087→(''''13)9,059
''''09년 대비 272% 증가
<산지유통전문조직 지정 운영 현황>
년도 | 2008(A) | 2013(B) | 증감률(B/A) |
대형조직 | 22개 | 45개 | 204% |
중형조직 | 292개 | 105개 | 35.9% |
□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 찬성 의견 36.3%
○ 한국갤럽에서 전국단위 가락시장 출하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에 대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 의견보다 찬성 의견이 높음(반대 29.1%, 보통 34.6%, 찬성 36.3%)
○ 이해관계인 거래제도 개선협의회 본회의(4회), 공청회(1회), 전문가 토론회(1회)에서 찬반 의견 상존
- 출하자 단체별(한농연, 전농 등) 찬반 의견 대립
- 도매시장 유통인(도매법인, 중도매인) 찬반의견 대립
○ 전국 새농민회 등 11개 단체 의견 청취(7.20~8.5), 조공법인, 영농조합법인, 연합사업단 등 주요 출하자(27개소) 현장 방문 간담회 시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 표명
3 | 현대화 사업 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구축 |
【기사 내용】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는 산지와 도매시장을 연결하는 물류시스템 구축하는 것이다. |
【공사 입장】
□ 고객중심의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
○ 출하자가 출하한 농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 및 물류인프라 강화
○ 도매시장 반입-거래-저장/가공-반출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배치 계획 수립
○ IT 활용한 반입, 반출장 및 공동배송장 운영으로 시장 혼잡도 해소
□ 유통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가능한 가변적인 장기전략 수립
○ 미래의 다양한 유통환경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 가능한 가변적이고 유연한 물류동선 및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
○ 저온창고, 저온경매장 등 콜드체인 시설을 도입하여 농산물 감모율 개선
4 | 시장도매인제 공정․투명성, 출하선택권 확보 |
【기사 내용】
○ 시장도매인제가 교섭력 확보와 공정․투명 거래, 출하선택권 보장, 과거 위탁상으로 변질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가져야함 |
【공사 입장】
□ 정산회사를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출하대금 정산 가능
○ 종전까지는 출하대금이 시장도매인 개별적인 정산이었으나, 정산회사 설립 이후부터는 출하대금 지급을 100% 보장함
○ 가락시장 정산(주)은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판매 당일 또는 익일 즉시 송금하고 있음(1년간 출하자 4천여 명에게 3,309억원 정산)
○ 또한 도매법인에 준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두고 있음
- 거래보증금(現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20%) 및 순자산액비율(現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의 2.5%)
□ 거래 가격 및 물량의 투명성 확보
○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 내역을 실시간 공개(품목별 물량, 가격)
- 가락시장 경우 상장예외품목 거래내역을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8월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
○ 판매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에게 판매가격, 물량 정보 제공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은 통합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기 제공 중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15.7월부터)로 실제 판매가격과 정산가격을 상시 대조하여 허위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시장도매인 개인별 세무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정조건을 부여
○ 반입단계에서 물량탈루 원천 차단
- 전자 송품장 제도를 도입하여 반입단계(입구)에서부터 물량을 확인 공표
□ 도매시장 내 출하자 출하선택권 확대 기여
○ 거점 APC, 조공법인 등 산지 조직체는 안정적 거래가 가능한 수의매매 형태로 소비지 업체와의 직거래를 선호함
- APC(물류거점 기능)는 매취물량을 늘리고 있고, 매취물량의 도매시장 출하비중은 4.4%(대형유통업체 38.8%)에 불과
○ 강서 시장도매인은 산지 출하자로부터 대부분 물량 유치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강서 시장도매인의 연평균 5.2% 물량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산지로부터 물량조달 및 분산시스템이 효율적이기 때문임
○ 따라서, 출하자는 원하는 거래방식에 따라 경매 또는 시장도매인(수의매매)을 통해 출하가 가능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출하선택권 확대에 기여함
□ 시장도매인과 위탁상은 제도적․법적으로 현격한 차이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도매법인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출하대금 결제,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판매 거부 등 영업활동의 규제와 재무상황 공시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과거 위탁상과는 제도적, 법적으로 차이가 있음.
<시장도매인과 위탁상 차이점>
구분 | 위탁상 | 시장도매인 | 관련 근거 |
운영주체 | 대부분 개인 | 법인 | 농안법 제2조, 제36조 |
자격요건 | 없음 |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및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등 일정기준 충족 | 농안법 제36조 |
출하 대금정산 | 직접결제 |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정산,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발급 의무화 등 | 농안법 제41조 |
지정기간 | 없음 | 유효기간 5~10년으로 개설자 지정 | 농안법 제36조 |
영업활동규제 | 없음 |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거부 금지, 특별한 경우 수탁판매금지, 매매농수산물 즉시 인수, 표준하역비 등 | 농안법 제37~40조 |
공시 및 검사 | 없음 |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공시, 장부검사 등 | 농안법 제35조의2, 제80조 |
5 | 거래제도, 유통인간 경쟁에 따른 합리적 가격결정 |
【기사 내용】
○ 대금정산도 문제지만 기준가격 하락에 따른 전국적인 시세 조정이 문제임 |
【의견 검토 결과】
□ 거래제도 병행으로 일물일가 가격 체제 붕괴의 논리적 근거 없음
○ 일물일가는 시장효율성을 검정하는 방법 중 하나임
- Fama(1970)의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동일한 두 상품의 가격은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해 궁극적으로 동일해야 한다는 것으로,
- 국내에서는 “강서도매시장의 상장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가격 비교분석”, 윤00․양00(2008)이 유일한 실증 분석 자료임
○ 윤00․양00(2008)의 실증 분석 결과 일물일가가 성립함
-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일물일가 검정 결과 “배와 양파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두 제도 간에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하여 강서시장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음
○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병행 운영되면서도 상호 성장하고 있음
- 10년간 연평균 거래물량 경매제 4.6%, 시장도매인제 5.2% 성장함
□ 기준가격은 경매제뿐만 아니라 정가․수의거래에 의해서도 형성됨
○ 프랑스 헝지스 도매시장 및 일본 오타시장 사례
- 프랑스 헝지스 도매시장이 시장도매인제(도매상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프랑스에 농산물의 거래 기준가격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오타시장의 경우 10% 이하로 경매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전국 도매시장의 기준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6 | 수집과 분산의 통합으로 물류 효율화 |
【기사 내용】
○ 동일시장에서 수집주체는 수수료를 받고 분산주체는 가격차에 따른 이윤을 추구하는 체계는 출하 농민을 위한 절묘한 방책임 |
□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은 물량 유치의 주체
○ 실제 산지 물량 수집은 농협, 작목반, 영농법인, 수집상이 하고 있음.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이들 주체가 확보한 물량을 시장으로 유치함.
○ 경매제시장 농수산물 가격은 도매법인 경매사가 출하자로부터 위임받은 교섭권을 가지고 중도매인과 경매라는 교섭과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고, 시장도매인은 당사자간 거래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함으로 가격결정 메커니즘은 상호간 교섭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함
□ 시장도매인제 물류비용 절감 효과(8.8~11.8%)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과정으로 분산할 경우 거래시간 증가, 수수료 발생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함. 시장도매인을 통해 분산하면 단계가 축소되고 거래 시간도 단축되는 등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가락시장 경매제가 위탁수수료를 4~7% 받는 반면, 시장도매인제가 위탁수수료를 7% 받더라도 시장도매인제가 유통단계 축소에 따라 8.8~11.8% 유통비용이 절감됨
7 | 시장도매인제 도입 희망 유통인 상당수 존재 |
【기사 내용】
○ 현재 시장 내 중도매인들의 85%가 기존 경매제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통해 도매법인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발상은 양극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임 |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병행에 대한 찬성 48.2%
○ 한국갤럽 조사결과 중도매인 1,000명 중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병행 찬성 의견 48.2% 임
- 찬성과 반대 비슷하게 존재(찬성48.2%, 반대 51.8%), 시장도매인제 전환 의지 표명(21.7%)
□ 제도간, 유통인간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 형성
○ 다수의 수탁 주체간 경쟁은 가격결정의 합리성을 제고시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수의매매 주체간 경쟁(시장도매인) 및 도매법인과 거래제도간 수탁경쟁 촉진을 통해 기준가격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음
8 | 모든 출하자 및 구매자 권익 보호 필요 |
【기사 내용】
○ 다수의 영세한 산지 농민들의 안정된 판매처로서 도매시장이 역할 하는 거래방법 이어야한다. |
□ 거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출하자 보호 필요
○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출하자의 수탁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며 공영 도매시장은 모든 출하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영농보다 영세농이 오히려 도매법인 경매제에 불만족
○ 한국 갤럽 설문조사 결과 도매법인 상장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대규모 출하자보다 영세 출하자가 더 낮게 나타남.
<2014년 한국갤럽 출하자 설문조사>
구분 | 사례 수 | 도매법인 상장거래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계 | 5점 만점 | ||||||
매우 불만족 | 불만족 | 보통 | 만족 | 매우 만족 | 모름/무응답 | |||||
출하규모 | 상 | 324 | 11.7% | 34.3% | 39.5% | 11.1% | 1.2% | 2.2% | 100.0% | 2.84 |
중 | 322 | 12.1% | 37.3% | 40.4% | 8.1% | 0.0% | 2.2% | 100.0% | 2.71 | |
하 | 332 | 17.2% | 35.5% | 37.0% | 8.1% | 0.6% | 1.5% | 100.0% | 2.69 |
○ 강서시장 출하자 설문조사 결과 경매제 시장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출하자의 특징으로는 농업회사법인, 20~40대, 출하규모 5억이상, 거래기간 5년 이상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음
- 개인단위 영농조직,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영세농일수록 경매제 시장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여김
○ 농가는 직접 도매시장 출하 보다 산지유통조직(농협농협법인)을 통한 출하비율이 높음.(영세농가 일수록 도매시장 출하비율 낮음)
- 출하비율순은 농협농협법인농업(33.2%)›소비자 직접판매›기타›수집상›산지공판장›가공업체›정부기관〉도매시장(4.1%)›소매상친환경전문유통업체 순으로 나타남.
○ 10대 주요품목의 경우 산지 중간수집상 포전거래율이 매우 높음
- 배추, 무, 대파, 마늘, 양파 등 채소류와 수박 등은 산지유통인의 투기적 형태의 포전거래율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