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질서 합동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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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4-10-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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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10월부터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질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락시장 수산부류 거래질서 합동단속반은 공사와 3개 도매시장법인 각각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되며, 주・야간 취약시간대에 수산시장 전역과 인근 탄천 및 가든파이브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중도매인의 개인위탁 행위, 주재화주에 의한 장내 판매 행위, 도매시장법인의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거래질서 문란․위규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공사는 거래질서 합동단속반 운영에 앞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조합, 출하주 협의회, 하역노조에 유통주체별 준수사항을 통보하고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유통인 자정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
향후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행위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을 처분하여 개선시키고,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거래질서 합동단속반의 활동이 부류별․품목별 거래체계의 확립과 수산물 유통질서 개선으로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시장 경쟁력 확보 및 영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