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5.10.23 농촌여성신문, 가락시장 점포 전대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0-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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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불법 점포거래 만연한 가락시장 관련 설명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5. 10. 23.(금)
○ 보도 매체 : 농촌여성신문(신재호 기자)
○ 보도 내용
- 가락시장 내 중도매인이 점포를 전대하는 일 성행
- 중도매인 전대는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오가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어려움
- 중도매인 점포 전대는 시장 내 유통비용 상승을 초래하므로 유통 과정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짐
□ 설명 내용
① 그 동안의 전대 적발 및 조치 실적
○ 공사는 점포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중도매인 영업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발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함
- 중도매인 정기 영업실태 조사(매년) : 불법 전대 행위 등 집중 조사
- 점포전대 행위 행정처분 대폭 강화(농안법시행규칙 개정, 2012.8)
(기존) 1차 경고 → (강화)1차 업무정지 3개월
○ 2011년~2015년 전대 적발 및 조치 실적
연도 | 건수 | 조치사유 | 조치사항 |
2011년 | 1건 | 점포 전대 | 경고 |
2012년 | 3건 | 점포 전대 | 경고 1,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3월 |
2014년 | 1건 | 점포 전대 | 업무정지 3월 |
2015년 | 1건 | 점포 전대 | 업무정지 3월 |
② 점포 전대를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예방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임
○ 기 구축된 경매녹화시스템 및 경매현장 점검을 통해 적격자만 경매에 참여토록 하고 불법 전대자가 원천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
○ 도매권역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중도매인 소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 낮시간대 전대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