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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가락시장 정산회사 운영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4-07-03 16:20
  • 조회수 601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는 상장예외 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설립한 「가락시장 정산회사」가 7.1일부터 전면 운영된다고 밝혔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대금 정산 기능을 수행하는 정산회사는 공사와 조합이 각각 50% 균등출자하여「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13.11월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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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회사 운영자금 130억원(자본금 30억원, 정부지원자금 100억원)



이후 거래 관리 및 대금 정산 관리를 위한 필수 운영 시스템인 「통합정산시스템」을 구축 완료(’14.3.)하였다. 또한, 시스템 안정화 및 새로운 거래 변화 적응을 위해 단계별로 시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전면 시행을 하게 되었다.


〈 정산회사 단계별 추진 경과〉




▸ 시범 운영(’14.3.21. ~ 5.6. )




- 대 상 : 거래유형별 대표 중도매인 14명 선정, 운영



▸ 정산회사 1단계 운영(’14.5.7. ~ 6.15)




- 대 상 : 중도매인 47명 대상 운영(시범 중도매인 14명 포함)




- 내 용 : 출하자 실제 대금 지급 처리(1일 평균 300~600백만원)



▸ 정산회사 2단계 운영(’14.6.16. ~ 6.30 )




- 대 상 : 중도매인 206명 대상 운영(1단계 중도매인 47명 포함)




- 내 용 : 출하자 대금 지급 처리(1일 평균 550~940백만원)



▸ 전체 상장예외중도매인 대상 정산회사 운영(’14.7.1 ~ )




- 대 상 : 청과 상장예외중도매인 319명 전체




- 내 용 : 거래 특약 체결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지불 대행 시행


□ 「가락시장 정산회사」는 상장예외 거래의 대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함으로써 도매시장에 대한 출하자 신뢰를 높이게 된다.



상장예외 거래는 그 동안 중도매인이 판매대금을 출하자에게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정산회사에서 상장예외 거래의 지불을 대행하게 된다.



대금 정산은 판매 후 익일 안으로 출하자에게 지급되며, 해당 중도매인에게 7일 이내에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하자들은 더 이상 대금 정산이 늦거나, 중도매인의 부실로 인해 출하대금을 떼일 우려가 없게 된다.


□ 「가락시장 정산회사」에서는 정산 기능뿐만 아니라 출하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지 출하자는 앞으로 농산물이 도매시장 반입, 판매될 때 정산회사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더 이상 출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게 된다.


❍ 정산회사의 운영 시스템인 「통합정산시스템」에도 출하자 메뉴제공하여 거래내역 및 정산서출력할 수 있게 되며, 이와 별도로 정산회사에서 출하자에게 정산서를 FAX로 전송한다.



❍ 또한 출하자 및 일반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http://www.garakjs.co.kr)를 구축하였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예외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유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현재는 중도매인이 종이 송품장을 작성하여 직접 상장예외품목 반입신고소 방문, 신고하였으나, 오는 11월에는 모바일 웹을 개발,
운영하여 출하자가 간편하게 송품장을 신고할 수 있는 「전자송품장」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송품장 신고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송품장 신고 지연 및 미신고 행위 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정산회사」가 운영되면 출하자의 신뢰도가 높아져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산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 고 : 가락시장 정산주식회사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