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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11.6, 농촌여성신문, 불법 점포거래 해결책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1-06 14:25
  • 조회수 212
“<집중점검> 불법 점포거래 만연한 가락시장” 관련 해명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5. 11. 5.(목)



○ 보도 매체 : 농촌여성신문(신재호 기자)



○ 보도 내용






- 신규 중도매인 모집을 통한 시장 진출입 완화





- 영업실적에 다른 점포 재배치 필요





- 법인-중도매인 영업구조 연계, 재무구조 파악





- 점포 임대료, 시설사용료 현실화





- 적극적인 관리․감독 요구


□ 해명 내용


점포 전대(재임대)는 당사자간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적발이 곤란하고, 적발을 해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점포 전대는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점포 전대를 밝혀내기가 곤란함



또한 실태조사 등으로 점포 전대가 상당히 의심되더라도 중도매법인의 경우 이사와 직원으로, 개인 중도매인의 경우 종업원으로 등록하여 갑근세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전대자로 입증이 곤란함


② 그 동안의 전대 적발 및 조치 실적



공사는 점포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중도매인 영업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발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함





- 중도매인 정기 영업실태 조사(매년) : 불법 전대 행위 등 집중 조사





- 점포전대 행위 행정처분 대폭 강화(농안법시행규칙 개정, 2012.8)







(기존) 1차 경고 → (강화)1차 업무정지 3개월



③ 현재 공사 내부적으로 중도매인 신규 모집 검토 중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현대화 이후 필요 중도매인 및 점포수 검토 결과에 따라 최근 5개년 동안 신규 모집을 잠정 중단하였음



○ 2015년 시설현대화 2․3단계 마스터플랜 결과, 중도매인 신규 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내부적으로 신규 모집 규모 및 모집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



2015년 말 신규 모집 공고 후 적격자 심사를 거쳐 신규 허가 예정임


④ 중도매인 점포 재배치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 가락시장에는 1,000개가 넘는 중도매인 점포가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2․3단계 진행에 따라 현재 점포에서 신축 점포로 이전 예정되어 있으므로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음


⑤ 가락시장 점포 시설사용료 현실화 필요



가락시장 점포 시설사용료는 농안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따라 해당 시설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해짐



이는 주변 임대료 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가락시장 점포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농안법 관련 규정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가락시장 점포 운영에 대한 영업 실태 조사 실시



○ 2015년 11~12월 기간 중에 확대 배정 점포 등 점포 전대 의심 점포에 집중하여 영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을 실시하고 아울러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겠음


⑦ 향후에도 점포 전대 등 위규 행위 예방을 위해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노력을 하겠음



○ 현재 운영 중인
경매녹화시스템 및 경매현장 점검을 통해 적격자만 경매에 참여토록 하고 불법 전대자가 원천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음



○ 도매권역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중도매인 소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 낮시간대 전대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