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11.6, 농촌여성신문, 불법 점포거래 해결책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1-06 14:25
- 조회수 212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5. 11. 5.(목)
○ 보도 매체 : 농촌여성신문(신재호 기자)
○ 보도 내용
- 신규 중도매인 모집을 통한 시장 진출입 완화
- 영업실적에 다른 점포 재배치 필요
- 법인-중도매인 영업구조 연계, 재무구조 파악
- 점포 임대료, 시설사용료 현실화
- 적극적인 관리․감독 요구
□ 해명 내용
① 점포 전대(재임대)는 당사자간 은밀하게 거래되기 때문에 적발이 곤란하고, 적발을 해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 점포 전대는 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점포 전대를 밝혀내기가 곤란함
○ 또한 실태조사 등으로 점포 전대가 상당히 의심되더라도 중도매법인의 경우 이사와 직원으로, 개인 중도매인의 경우 종업원으로 등록하여 갑근세를 내면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전대자로 입증이 곤란함
② 그 동안의 전대 적발 및 조치 실적
○ 공사는 점포 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중도매인 영업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적발시의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함
- 중도매인 정기 영업실태 조사(매년) : 불법 전대 행위 등 집중 조사
- 점포전대 행위 행정처분 대폭 강화(농안법시행규칙 개정, 2012.8)
(기존) 1차 경고 → (강화)1차 업무정지 3개월
③ 현재 공사 내부적으로 중도매인 신규 모집 검토 중
○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으로 현대화 이후 필요 중도매인 및 점포수 검토 결과에 따라 최근 5개년 동안 신규 모집을 잠정 중단하였음
○ 2015년 시설현대화 2․3단계 마스터플랜 결과, 중도매인 신규 모집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내부적으로 신규 모집 규모 및 모집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임
○ 2015년 말 신규 모집 공고 후 적격자 심사를 거쳐 신규 허가 예정임
④ 중도매인 점포 재배치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 가락시장에는 1,000개가 넘는 중도매인 점포가 있으며, 시설현대화사업 2․3단계 진행에 따라 현재 점포에서 신축 점포로 이전 예정되어 있으므로 시설현대화 사업 진행과 연계하여 검토하겠음
⑤ 가락시장 점포 시설사용료 현실화 필요
○ 가락시장 점포 시설사용료는 농안법 제42조(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따라 해당 시설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해짐
○ 이는 주변 임대료 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가락시장 점포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농안법 관련 규정 개정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⑥ 가락시장 점포 운영에 대한 영업 실태 조사 실시
○ 2015년 11~12월 기간 중에 확대 배정 점포 등 점포 전대 의심 점포에 집중하여 영업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1차 업무정지 3개월, 2차 허가취소)을 실시하고 아울러 관계 기관에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하겠음
⑦ 향후에도 점포 전대 등 위규 행위 예방을 위해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노력을 하겠음
○ 현재 운영 중인 경매녹화시스템 및 경매현장 점검을 통해 적격자만 경매에 참여토록 하고 불법 전대자가 원천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음
○ 도매권역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중도매인 소매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 낮시간대 전대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