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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11.23, 농민신문,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1-25 10:16
  • 조회수 252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11. 23(월)



○ 보도매체 : 농민신문



해명내용


1



수산부류 비상장품목 서약서 및 물량탈루 관련

【기사 내용】

○ 수산부류 비상장품목 지정과 관련 중도매인들이 서울시장에게 보낸 서약서는 스스로 거래투명성이 부족하다는걸 보여주는 사례임

○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송품장 물량과 하역물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물량탈루가 이뤄지고 있음


【공사 입장】



신건택 새누리당 의원의 중도매인 서약서 관련】





○ 수산부류 거래는 그동안 산지 1차 경매를 거친 수산물이 소비지 도매시장에서 2차 경매되어 가격발견이란 도매시장의 고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생산자는 불필요한 수수료를 더 지불하고, 소비자는 더 비싼 수산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상기 서약서는 2015년 코다리명태의 상장예외품목 지정을 앞두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유통을 근절하고 거래투명성 제고, 생산자 보호, 소비자 보호를 다짐하는 각서를 제출한 것임.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물량 탈루 관련】




○ 도매시장의 하역은 대부분 하역노조에 의해 이뤄지는 반면, 입법의 미비로 하역노조는 개설자에게 별도의 하역보고를 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신고된 물량과 하역물량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현재는 없는 실정임(경매 및 상장예외품 공통 사항)




○ 하역물량과 송장물량이 상이한 것은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이 상장예외품목과 상장품목을 같이 취급하고 있고, 본인 하역과 하역노조 하역분이 혼재되어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수산시장의 도매시장법인 하역물량도 하역비가 공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정확한 물량확인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이러한 비정상적인 수산시장의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는 농안법 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산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것임.



2



시장도매인의 거래는 공정성․투명성 확보 곤란

【기사 내용】

○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대금정산 미흡, 감가정산, 거래실적 축소 신고, 장외거래 등의 불법 행위 발생이 우려됨


【공사 입장】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여도 공정성, 투명성 확보 가능




【출하대금 정산의 안전성 및 신속성 확보】




종전까지는 출하대금이 시장도매인 개별적인 정산이었으나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출하대금 지급을 100% 보장






-
가락시장 정산(주)은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판매 당일 또는 익일 즉시 송금하고 있음(1년간 출하자 4천여 명에게 3,309억원 정산)




또한 도매법인에 준하는 거래 안전장치 두고 있음.





- 거래보증금(現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20%) 및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비율(現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의 2.5%)



【거래 가격 및 물량의 투명성 확보】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 내역을 실시간 공개(품목별 물량, 가격)







- 가락시장 경우 상장예외품목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완료하여 ’15.8월부터 서비스 제공 중임




판매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에게 판매가격, 물량 정보 제공하고 있음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은 통합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미 서비스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15.7월부터)로 실제 판매가격과 정산가격을 상시적으로 대조하여 허위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시장도매인 개인별 세무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정조건을 부여




물량탈루 원천 차단







-
전자 송품장 제도를 도입하여 반입단계(입구)에서부터 물량을 확인 공표할 계획


【장외 거래 발생 문제】



○ 장외거래는
도매시장의 대형유통업체 납품 기반시설 미흡, 경직된 거래제도로 원하는 품질, 단가의 상품 확보 곤란으로 발생



지난 30년간 경매제 하에서 장외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시장도매인제 도입 요구와 연관 짓기는 어려운 상황임.



○ 공사에서는 피해 신고소 운영, 도매시장 시설 개선, 거래 다양화 등 다양한 대책 시행을 통해 장외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 관리할 계획


종합 검토 의견




시장도매인은 과거 위탁상과 달리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의 다각적인 제도 장치를 활용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또한 출하자들은 정보, 통신의 발달로 언제든지 가격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시장도매인이 거래내역을 속이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함



3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경매제도 훼손우려


【기사 내용】

○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현재 산지 출하자의 조직화․규모화가 미흡하여 현 거래형태인 경매제도를 훼손 할 수 있으므로 시기 상조임


【공사 입장】


산지의 조직화․대형화가 진전되고 있음




○ 그 동안 산지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향후에는 한중FTA 전면적 개방화 체제로의 편입에 따라 산지 규모화가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예상







- 산지조직 취급액 비교(’04년 대비 ’11년) : 대형 조직(매출 100억원
이상) 취급액 증가 추세, 중형조직(매출 100억원 이하)의 취급액 28.5% 감소




정부에서도 전업농·중소농 등을 첨단화·규모화시켜 농업 경쟁력을 높일 획(’15년도 업무 계획)임에 따라 산지 규모화에 따른 교섭력 증대 전망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경쟁을 통한 활성화 가능





시장도매인제는 일부만 도입되고 경매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경매제의 기준 가격 역할은 현재와 같이 유지 예상








-
경매에서 정가수의매매로 전환된 일본도 오타시장이 계속해서 기준 가격 형성 역할 수행








-
거래제도 간 경쟁을 통해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면 적정 가격 형성 기능 제고 가능





○ 시장도매인제 역시 거래가격, 반입물량 등 유통정보를 출하자 및 구매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문제점 보완할 계획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진행 시 시장도매인제 도입 필요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전반 사항 규정(시조례 개정, 13년, ) ⇒ 서울시 조례 개정안 조건부 승인(농림수산축산부, ''''''''13년) 이후






- 조건부 승인 내용 : ①대금정산조직 설립, ②시장도매인 연구용역(상한수, 자본금 규모) 및 전문가 협의회를 거쳐 조례(업무규정) 반영 ③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를 통한 합의




공사는 농림수산축산부의 조건부 승인내용을 모두 이행하였으며 향후 해관계자별 의견수렴을 통해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세부 운영 모델을 검토할 예정임







- 가락시장 정산회사 설립(’13.11) 및 전면 확대 운영(’14.7~)







- 청과․수산시장 시장도매인제 관련 연구용역 실시(''''''''13~''''''''14)







- 가락시장 청과 도매시장 중장기 발전 로드맵 연구용역(''''''''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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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사업 2단계 수산시장 배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13.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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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