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6.5.20,농촌여성신문,"묻지마"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05-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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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개요
○ 보도 일자 : 2016.5.20(금)
○ 보도 기관 : 농촌여성신문(신재호 기자)
○ 보도 요지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관련하여 농수산식품공사가 일방적인 행정을 진행함
(내용 요약)
- 전동램프에서 발생한 사고 현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홍보동영상에 나오는 전동램프와 동일한 장소임
- 당시 공사는 전동램프의 경사각은 전동차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각도이고, 화물차들은 끈으로 고정하고 다녀야 한다고 하였으며
- 도매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도대체 말을 하면 듣기라도 해야지, 왜 그리 일방적인 묻지마 행정을 강행하는지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임
□ 해명내용
① 손수레 전복사고는 차량램프에서 발생했으며, 전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경사도 및 전동차 안전운행과는 다른 사항임
- 차량램프에서 발생한 손수레 전복사고를 전동차 운행 가능 모습을 시연한 동영상과 연관시켜 비난하는 기사는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임
- 이번 사고가 발행한 가락몰 램프는 차량램프로서, 사고자가 상품 운반을 위해 용도와 달리 차량램프(승용차, 화물차 및 전동차 이용)에서 손수레를 이용하다 발생했음
- 기자간담회에서 보여준 동영상은 가락몰 램프가 전동차 운행 가능 경사도로서 상품운반에는 문제가 없음을 시연한 것임.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전동차 등은 평지, 경사로 등지에서 상품을 포박하고 운전하여야하는 것이 안전운행의 기본임
② 공사는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유통인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소통을 통한 상생의 업무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공사가 일방적인 행정을 한다는 기사는 공사의 업무추진 과정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기사 내용임
- 시설현대화 1단계사업 추진 과정에서(2009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임대유통인과 총 345회에 걸쳐 설명회, 협의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한 바 있음
- 공사는 시장의 주인은 유통인, 생산․출하자, 시민 모두라는 생각으로 도매시장 관련 업무를 소통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