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6.11.11 농업인신문, 서울시공사 도매시장 기반 농식품 수출 시동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11-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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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16.11.11. 10:22
○ 보도 기관 : 농업인신문(인터넷판)
○ 보도 내용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공개한 수출내역에 대해 아무런 설명없이 실적으로 제시한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 공사의 수출업무에 대해 이견이 있다. 도매시장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는 공사가 정관이 규정한 사업범위 어디에도 없는 수출 업무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3) 서울시의 경우 일부 타 지자체와 달리 농수산물 수출 장려 및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조차 없다.
� 해명 내용
(1) 공사가 공개한 수출내역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내용에 대해
○ 공사가 공개한 수출유통인의 수출내역은 도매시장 기반 수출유통인에게서 수출실적 및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을 거쳐 보도자료로 제공하였다. 제공된 수출실적은 공사, 수출유통인,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과 협업으로 이룩한 성과이며, 수출계획 역시 도매시장에서 수출물량 구매 협의 및 해외 바이어와 협의가 상당히 진척된 사항들이다.
○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 기사로써의 객관성이 오해받을 수 있는 표현이라 판단되어 아쉬움이 있다. 공사가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인지 오히려 해당 기자에게 질문하고 싶다. 공사는 기존에 도매시장에서 유통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매시장 기반 농수산식품 수출을 지원 및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2) 도매시장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낳고 있는 공사가 정관이 규정한 사업범위 어디에도 없는 수출업무를 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
○ 도매시장 기반 수출사업의 주체는 공사가 아닌 민간 수출유통인이고, 공사는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수출은 분산기능이고, 분산기능의 향상은 시장 활성화와 직결된다. 분산 주체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납품업체, 수출업체 등이 수행하며, 공사는 이러한 분산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한다. 수출 지원 내용은 도매시장 내 수출 인프라 조성, 공사가 가진 네트워크, 즉 세계도매시장연맹・중국 도매시장협회・도매시장 방문 외국인 D/B 활용을 통한 마케팅 지원, 시장정보・산지정보・수입국정보 등 정보 지원 등이다. 이러한 수출유통인 지원사업은 공사 정관 제6조(사업의 범위) 제3호에 해당한다.
※ 정관 제6조(사업의 범위) 제3호
-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기타 시장관계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3) 서울시의 경우 일부 타 지자체와 달리 농수산물 수출 장려 및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조차 없다.
○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이 도매시장에서 수출을 하지말라는 뜻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식품산업진흥법」제10조(국제교류 및 무역진흥) 및「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에 의거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 재원이 수반되는 수출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관련 조례 등의 제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