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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가락시장, 감귤 5개 단위(2S, S, M, L, 2L)로 조정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4-09-23 08:26
  • 조회수 524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 거래단위를 11단계에서 5단계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 개정 공포 시 유통현장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위해 제주 감귤의 거래단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 공사는 거래단위 조정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감귤 거래 단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거래단위별로 출하자별, 품위별 선별하차를 해야하므로 경매장을 과도하게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하차, 선별 시 하역비용가 과도하게 발생하였으며, 여러 번에 걸친 경매로 인한 비효율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책을 강구중에 있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0월 중순쯤 조례시행규칙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 공사 문춘태 물류개선팀장은 “그동안 공사에서도 감귤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었으며, 산지의 여건이 녹녹치 않아 실행력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9월 16일 ~ 17일 공사직원과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가 감귤 주산단지인 효돈농협, 서귀포 농협 등 여러 생산자 단체와 제주도청의 감귤특작과를 방문한 결과 1번과 규격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을 제외한 5개 단위 거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진 것 같다”며, 감귤 5개 단위 거래 추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비췄다.



이에 공사에서는 수도권의 거래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과 구리농수산물공사와 협의 하여 5개 단위 거래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에서는 제주의 조례시행규칙,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1항에 따른 표준규격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8조 제5호에 의거 비규격 출하품(기존 1번과~10번과 출하)에 대해서는 각 도매시장법인에 수탁을 거부토록 지시할 예정이며, 준비 과정으로 각 도매시장법인 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산지 출하단체에 충분히 홍보하여 실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출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