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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9.21, 농수축산신문 시장도매인제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0-02 14:38
  •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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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의 거래는 공정성․투명성 확보 곤란

【기사 내용】

시장도매인제는 독자적인 가격발견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공정성 투명성 확보도 불가능한 상황임




기준가격은 거래제도가 아닌 대표적 상권에 의해 형성




기준가격이란 대표적인 상권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거래제도에 의한 것이 아님. 프랑스 헝지스 도매시장이 시장도매인제(도매상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프랑스에 농산물의 거래 기준가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일본 동경도 오타시장의 경우 10% 이하로 경매(정가수의매매 90%)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전국 도매시장의 기준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 가락시장을 제외한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은 독자적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가락시장 가격을 참고함. 이들 시장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강서 시장도매인제 시장이 독자적 가격 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도 자체가 부정되면 안됨




○ 현재 시장도매인제 물량이 너무 작은 비중(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 중 4% 내외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 대표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나, 만약 시장도매인제가 대표적 거래방식이라면 기준가격을 형성할 수 있음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거래제도(방식)와 쌍방향 가격정보를 통해 가락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기준가격을 제시할 수 있음



□시장도매인제 역시 공정성, 투명성 확보 가능



【출하대금 정산의 안전성 및 신속성 확보】




종전까지는 출하대금이 시장도매인 개별적인 정산이었으나 정산회사를 설립하여 출하대금 지급을 100% 보장




가락시장 정산(주)은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판매 당일 또는 익일 즉시 송금하고 있음(1년간 출하자 4천여 명에게 3,309억원 정산)




또한 도매법인에 준하는 거래 안전장치 두고 있음.





- 거래보증금(現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20%) 및 순자산액(총자산-총부채)비율(現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의 2.5%)



【거래 가격 및 물량의 투명성 확보】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 내역을 실시간 공개(품목별 물량, 가격)







- 가락시장 경우 상장예외품목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완료하여 ’15.8월부터 서비스 제공 중임




판매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에게 판매가격, 물량 정보 제공하고 있음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은 통합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미 서비스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15.7월부터)로 실제 판매가격과 정산가격을 상시적으로 대조하여 허위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시장도매인 개인별 세무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정조건을 부여




물량탈루 원천 차단







-
전자 송품장 제도를 도입하여 반입단계(입구)에서부터 물량을 확인 공표할 계획



종합 검토 의견




시장도매인은 과거 위탁상과 달리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권자의 다각적인 제도 장치를 활용하여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또한 출하자들은 정보, 통신의 발달로 언제든지 가격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시장도매인이 거래내역을 속이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함


2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비용 절감이 불가능

【기사 내용】

수집기능과 분산기능을 인위적으로 통합하는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될 경우 유통단계 축소로 인한 유통비용 절감은 없고 오히려 전체적인 유통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가능




이론적으로 가락시장은 경매절차를 거치면 총 15%가량의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시장도매인은 법정 위탁수수료 7%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약 8%p 정도의 유통비용 절감 가능함





경매제하에서 중도매인 점포로 상품 배송에 따른 배송료를 시장도매인제의 경우 직접 점포에 하역함으로써 배송료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체화시간(상품 반입에서 판매 준비시간)은 경매제가 시장도매인제 보다
품목에 걸쳐 1.4 ~ 4배 소요된 것으로 연구결과 나타남. 시장도매인제 경우 도매시장 내 체화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적인 유통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시장도매인 부도 시 출하자 부담

【기사 내용】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의 경우 예전 사례처럼 부도가 발생하면 그 부담을 출하자가 질 수 밖에 없다고 함




시장도매인 대금정산 안전성 확보 노력




강서시장 백과청과 부도사태는 개장(’04.6)이후 현재(’15년 9월)까지 유일하게 발생한 사례이며, 당시 출하대금은 부도 후 대부분 정산되었음




2014년 기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평균 대금결제 일수는 0.23일로 경매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시장도매인 평균 대금결제 일수(2009 ~ 2014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80일

1.40일

1.57일

1.47일

0.88일

0.23일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은 대금정산 안전성 및 신속성 확보를 위해 정산조합 설립을 추진 중임(‘15년 11월까지 설립 완료 예정)




가락시장은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시 조례에 대한 농식품부의 조건부 승인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13년 11월 가락시장정산(주)를 설립하였고, ’14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상장품목에 대한 출하대금을 정산하고 있음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될 경우 시장도매인에게 출하된 농산물은 정산회사를 통해 즉시 대금이 정산되는 등 지급 보장이 이뤄지므로 시장도매인의 부도로 인한 출하자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정산 관련 만족도




최근 진행 중인 연구조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출하자는 대금정산과 관련하여 족한다는 응답이 70~80% 나타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



시장도매인 도입 관련 출하자 의견 청취 부족

【기사 내용】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출하자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음

가락시장의 태생을 올바로 알고 출하자들이 우려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의미가 없음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 지속적인 출하자 의견수렴




’14년 6월 한국갤럽에서 가락시장 청과부류
출하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1,000명에 대하여 시장도매인제 병행도입에 대한 의견을 전화조사 하였음(병행도입 긍정 36.3%, 부정 29.1%)




청과부류(‘14.9)와 수산부류(’14.3)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공청회(2회), 전문가 대토론회, 거래제도개선협의회(3회)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측에서 추천하는 출하자 대표를 참석시켜 시장도매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적극 수렴하였음




○ 농수축산연합회 등을 통해 시장도매인제 도입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 향후 공사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장 내 유통인(법인⇔중도매인) 보다는 실제 시장을 이용하거나 이용을 기피하는 출하자(단
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 조사를 할 예정이며, 이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 여부를 개설자 및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