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 공정성 확보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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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5-07-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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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상장예외품목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 및 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가락시장정산(주)의 출범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의 대금 정산 기능을 수행하는 정산회사는 공사와 조합이 각각 50% 균등 출자하여「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13.11월 설립되었다.
□ 가락시장 정산회사는 지난 1년간 상장예외 거래의 대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함으로써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 정산회사는 ‘14년 3월 중도매인 47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7월 319명 전체 중도매인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된 ’14.7월부터 ‘15.6월까지 약 3,309억원의 출하대금을 출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하였다.
○ 정산회사 설립 전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던 방식은 중도매인의 부도, 대금정산 지연, 감가정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 정산회사 설립 이후에는 농산물 판매 익일 대금이 정산회사를 통하여 정산될 수 있게 되어 출하자들은 더 이상 대금 정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 정산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운영 상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내부 적립하여 출하자 대금 정산을 보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출하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가락시장정산회사 정관 제3조 :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익금을 적립하고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일부에서 정산자금 130억원으로 모든 출하대금을 지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출하자에게 지급한 출하대금을 중도매인으로부터 보통 1주일 이내로 회수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거래금액 수준에서는 출하대금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연간 약 6천 7백억원까지는 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산회사는 밝혔다.
※ 정산자금 130억원 × 52주(1년) = 6,760억원(연간 정산 가능 금액)
※ ’14년도 상장예외품목 거래금액은 4,717억원임
□ 1주년 기념식은 7. 23(목) 11시부터 가락시장 청과동 3층 ‘찾아가는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행사에는 그 동안 정산회사의 운영에 기여하였던 유통인, 농민단체, 출하자, 유통학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공사와 가락시장 정산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정산 기능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및 출하자 편의를 위하여 실시간 SMS 문자 서비스, 농산물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 “특히, 출하자 표준송품장 작성 및 신고 의무화, 송품장 전자신고제 출하자 확대 시행, 상장예외품목 거래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상장예외 거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정산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