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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 공정성 확보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07-20 10:56
  • 조회수 273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는 상장예외품목 출하대금의 안정적 지급 및 거래 투명성 향상을 위해 설립된 가락시장정산(주)의 출범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의 대금 정산 기능을 수행하는 정산회사는 공사와 조합이 각각 50% 균등 출자하여「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13.11월 설립되었다.


□ 가락시장 정산회사는 지난 1년간 상장예외 거래의 대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함으로써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정산회사는 ‘14년 3월 중도매인 47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7월 319명 전체 중도매인으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운영이 시작된 ’14.7월부터 ‘15.6월까지 약 3,309억원의 출하대금을 출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하였다.



정산회사 설립 전 중도매인이 직접 출하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던 방식은 중도매인의 부도, 대금정산 지연, 감가정산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나,



정산회사 설립 이후에는 농산물 판매 익일 대금이 정산회사를 통하여 정산될 수 있게 되어 출하자들은 더 이상 대금 정산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정산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나 운영 상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내부 적립하여 출하자 대금 정산을 보장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출하자 보호를 위한 공익적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 가락시장정산회사 정관 제3조 :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이익금이 있는 때에는 이익금을 적립하고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일부에서 정산자금 130억원으로 모든 출하대금을 지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하였으나, 출하자에게 지급한 출하대금을 중도매인으로부터 보통 1주일 이내로 회수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거래금액 수준에서는 출하대금 정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연간 약 6천 7백억원까지는 정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산회사는 밝혔다.






정산자금 130억원 × 52주(1년) = 6,760억원(연간 정산 가능 금액)






※ ’14년도 상장예외품목 거래금액은 4,717억원임


□ 1주년 기념식은 7. 23(목) 11시부터 가락시장 청과동 3층 ‘찾아가는 회의실’에서 개최되며, 행사에는 그 동안 정산회사의 운영에 기여하였던 유통인, 농민단체, 출하자, 유통학계 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공사와 가락시장 정산회사 관계자는 “앞으로 정산 기능뿐만 아니라 중도매인 및 출하자 편의를 위하여 실시간 SMS 문자 서비스, 농산물 가격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 “특히, 출하자 표준송품장 작성 및 신고 의무화, 송품장 전자신고제 출하자 확대 시행, 상장예외품목 거래 실시간 정보 제공 등 상장예외 거래 투명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정산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