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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8.24, 농수축산신문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사설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08-26 16:53
  • 조회수 366

□ 보도개요



○ 보도일자 :
2015. 8. 24(월)



○ 보도매체 : 농수축산신문



○ 보도내용



- 시장도매인제는 과거 위탁상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음. 과거 위탁상은 대금정산이 불투명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올렸음.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의 거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의문은 시장도매인제의 한계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모든 거래를 감시할 수도 없고 수탁으로 받은 다음 매취로 돌리는 문제까지 더하면 더욱 심각해짐.






-
공정성 투명성에서 시장도매인제는 경매제에 비해 뒤처지는 제도인데 도매법인과 경쟁을 시키고 견제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은 억지로 보임. 경매제가 문제가 있다고 과거 위탁상으로 가자는 것은 뒷맛이 개운치 않음.





� 해명내용



-
기사 내용 해명

시장도매인제는 과거 위탁상과 달리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를 두고 있어 경매제에 준하는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 또한 출하자들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손쉬운 가격정보 접근, 거래정보의 실시간 공개, 세무행정의 강화, 전자송품장제 도입 등으로 시장도매인이 거래내역을 속이는 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함.



가락시장 경매제가 위탁수수료를 4~7% 받는 반면, 시장도매인제가 위탁수수료를 7% 받더라도 시장도매인제가 유통단계 축소에 따라 8.8~11.8% 유통비용이 절감되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정산회사를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출하대금 정산 가능





종전까지는 출하대금이 시장도매인 개별적인 정산이었으나, 정산회사 설립 이후부터는 출하대금 지급을 100% 보장함





가락시장 정산(주)은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판매 당일 또는 익일 즉시 송금하고 있음(1년간 출하자 4천여 명에게 3,309억원 정산)





○ 또한 도매법인에 준하는 거래 안전장치를 두고 있음






- 거래보증금(現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 20%) 및 순자산액비율(現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의 2.5%)




- 거래 가격 및 물량의 투명성 확보




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 내역을 실시간 공개(품목별 물량, 가격)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거래내역을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8월 중순부터 서비스 제공





판매 즉시 SMS를 통해 출하자에게 판매가격, 물량 정보 제공






-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은 통합정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 기 제공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15.7월부터)로 실제 판매가격과 정산가격을 상시 대조하여 허위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






-
시장도매인 개인별 세무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정조건을 부여





○ 전자 송품장 제도 도입으로 출하단계에서 거래 투명성 제고






-
전자 송품장 제도를 도입하여 반입단계(입구)에서부터 물량을 확인 공표하여 물량탈루, 위탁이 매수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차단




- 경매제․시장도매인제 소비자 구매가격 형성 이론적 비교



구분

출하자

하역비

위탁

수수료

점포

이송비

중도매인

마진

구매가

경매제(A)

판매가 100원

1.0원

4.0원~7.0원

0.8원

10원

115.8원

~ 118.8원

시장도매인제(B)

7.0원

107원

차 액(A-B)

-

8.8원~11.8원



- 기사 내용 해명


∙ 시장도매인제는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를 두고 있어 경매제에 준하는 공정성․투명성 확보가 가능함



∙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가
한 시장에서 공존과 경쟁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사례 많음<강서시장, 과거 유사 도매시장(영등포, 청량리 등)>



∙ 시장도매인과 위탁상은 자격기준, 준수사항 등
제도적․법적으로 현격한 차이 존재함.



- 두 거래제도가 동반 성장하는 강서시장 성공사례




최근 10년간 경매제시장은 연평균 4.6%씩, 시장도매인제시장은 연평균 5.2%씩의 거래물량이 증가


<경매제/시장도매인제 거래물량 비교(2014년)>

(단위 : 천톤)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연평균

경매제

204

220

248

262

255

235

252

266

302

307

4.6%

시장도매인

203

228

251

270

254

262

264

274

278

320

5.2%


<경매제/시장도매인제 거래금액 비교(2014년)>

(단위 : 억원)

구 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연평균

경매제

1,918

2,196

2,463

2,563

2,694

3,241

3,244

3,716

4,158

3,623

7.8%

시장도매인

2,653

2,275

3,494

3,797

3,260

4,396

4,674

5,249

5,067

5,232

9.7%




- 한 시장 두 가지 거래제도 병행 사례




○ 일본 :
산지공동 출하 증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으로 오타시장의 경우 경매가 10% 내외로 나머지가 정가․수의매매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 :
정량, 정가, 정품, 정시의 구매자 니즈와 정부의 정가․수의매매 지원 정책에 따라 가락시장의 경우 전체 물량 중 경매 약 76%, 정가․수의매매 약 24%(도매법인 14.2%, 상장예외 9.8%),
강서시장은 전체물량 중 경매 약 36%, 정가․수의
매매 약 64%(도매법인 11.1%, 시장도매인 52.7%)로 1개 시장에서 경매와 정가․수의매매 거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도매시장법인에 의한 정가․수의매매만 거래가 가능하고 다른 주체에 의한 정가․수의매매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불합리함




- 경매제와 도매상제 병행 운영 사례




한 시장 두 제도의 공존은 과거 용산시장, 청량리시장, 영등포 시장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오랜 관행이었음





과거 용산 청과물시장에서 서울청과 전신인 경성중앙청과와 농협공판장에서 경매거래, 그 주변에는 도매상에 의한 수의거래가 이루어졌음





과거 청량리시장, 영등포시장에서도 농협공판장은 경매거래, 주변 도매상은 수의거래가 이루어졌음




- 도매상제 운영 해외 사례




한국(일부는 정가․수의매매), 대만, 일본(대부분 정가․수의매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소비지 도매시장에서는 도매상에 의한 정가․수의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프랑스 헝지스 도매시장, 이태리 신로마도매시장, 스페인 마드리드 도매시장, 바로셀로나 도매시장, 독일 베를린 도매시장, 미국 LA 도매시장, 뉴욕 헌츠포인트시장, 중국의 신발지 도매시장, 수광도매시장 등




- 시장도매인과 위탁상은 제도적․법적으로 현격한 차이 존재




○ 시장도매인은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
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도매법인에 준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출하대금 결제,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판매 거부 등 영업활동의 규제와 재무상황 공시 등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과거 위탁상과는 제도적, 법적으로 차이가 있음


<시장도매인과 위탁상 차이점>





구분

위탁상

시장도매인

관련 근거

운영주체

대부분 개인

법인

농안법 제2조, 제36조

자격요건

없음

도매시장법인에 준하는 자격기준, 자본금 및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등 일정기준 충족

농안법 제36조

출하

대금정산

직접결제

별도의 정산창구를 통한 정산, 표준송품장, 판매원표 표준정산서 발급 의무화 등

농안법 제41조

지정기간

없음

유효기간 5~10년으로 개설자 지정

농안법 제36조

영업활동규제

없음

정당한 이유 없는 수탁거부 금지, 특별한 경우 수탁판매금지, 매매농수산물 즉시 인수, 표준하역비 등

농안법 제37~40조

공시 및 검사

없음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공시, 장부검사 등

농안법 제35조의2,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