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출하(경매) 단위 시범사업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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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5-01-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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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강서시장과 더불어 구리시장을 포함한 3개의 도매시장에서 최소출하(경매)단위 시범사업을 금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소출하(경매)단위 설정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개선종합대책」(`13.5.27, `14.5.22)의 일환으로서 출하(경매) 단위 규모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및 출하자 이익 제고, 산지와 소비지 시장 양방향 물류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
최소출하(경매)단위 사업은 가락, 강서, 구리 3개 시장 실무추진반(T/F)에서 선정한 4개 시범 대상 품목에 한해 `14.12.29부터 동시 시행(자율)된다.
○ 각 시장별 법인 실무자 회의 및 현장 실태조사 후 T/F에서 최종 의견이 합치된 4개 품목[배, 포도, 버섯(새송이, 느타리, 팽이), 감자]이 시범 도입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시범 도입 품목은 등급이 단순하고, 산지규모화가 잘 되어 있고, 경매 참여자(중도매인 수)가 많으며, 거래규모가 크고 파렛트율이 높은 품목 중 3개 도매시장에서 공통으로 시행이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했다.
최소출하(경매)량은 1파렛트당 20상자이며, 한 파렛트에 1개 등급을 적재하여 출하하면 된다. 최소출하(경매)로 출하한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하역, 하역비 감면, 물류효율화사업 대상 지정(가락시장) 등 도매시장별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락, 강서, 구리시장 공사 및 도매법인은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12.17~18 합동으로 주산지 홍보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1년간 시범 사업 실시 후 성과 평가를 통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사는 출하자,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하역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참하는 금번 시범사업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도매시장 물류 효율성 향상에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최소출하(경매)단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