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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10.30, 농촌여성신문, 점포거래 관련)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문의0234350473
  • 수정일2015-10-30 18:07
  • 조회수 219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5. 10. 29.(목)



○ 보도 매체 : 농촌여성신문



○ 보도 내용






- 주식 양도․양수 방식으로 점포 매매 종종 발생





- 주식 양도․양수를 통한 점포 매매는 합법적 절차지만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 탈루 의혹 있음





-
중도매인 점포 매매 발생 비용이 소비자와 출하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 해명 내용

주식의 양도․양수는 상법상 보장된 권리로, 가락시장 중도매(법)인의 주식 양도․양수 역시 상법의 적용을 받음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1)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가락
시장 점포의 소유권은 공사에 있으며 중도매업 허가자에 한해 지정된 점포 사용에 대해 시설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법)인의 지분 변화에 의한 대표자(임원) 변경은 점포 매매가 아님.



○ 공사와 시설사용계약을 맺은 중도매(법)인은 점포 사용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이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음



○ 중도매(법)인은 지분 변화를 통해서 대표자(임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점포의 매매로 볼 수 없음



③ 공사(서울시)는 농안법 및 도매시장 조례의 기준으로 신청자를 엄격히 심사하여 적격자에 한해 대표자(임원) 변경을 승인하고 있음



○ 관련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6조(허가․신고), 제32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④ 가락시장 중도매(법)인의 주식 양도․양수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가락시장 중도매(법)인은 전문 세무사를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상장 주식의 1주당 순손익 평가 기준”에 따라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 양도․양수가 이루어 지며 여기서 정해진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⑤ 향후 법인 대표자(임원) 변경시 세법 준수에 대해 지도를 실시하고 위반행위 확인시 세무서 고발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



중도매(법)인 대표자(임원) 변경시 세무 당국과 협력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금지 등 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 실시



○ 위반자는 세무 당국 등 관련 기관에 고발 조치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