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수산부류 특수품목 중도매인 상장예외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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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2016-06-0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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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수산부류 특수품목 취급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상장예외품목 거래 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활선어부류의 활성화를 위해 ‘04년 도입된 특수품목 중도매인은 현재 94명 중도매인이 영업 중에 있으며, 고등어, 갈치 등 활선어류 81개 품목을 도매법인의 경매 및 정가수의 매매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활선어류 상장예외품목은 15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일반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지난 ‘15.12월에 ‘16년도 거래허가자를 모집 및 지정한 것을 특수품목 중도매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그동안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거래 허가 요구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으나 거래 담보금 확보 및 출하자 대금정산의 불안정성이 지정 조건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공사는 ‘15.1~’16.3월 기간 동안 수산부류 정산회사를 도입하기 위해 중도매인들과 논의하였으며, 기존 청과정산회사인 가락시장 정산(주)에 통합 가입 운영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상장예외거래허가 중도매인은 ‘16.6.31까지 매월 단계적으로 부류별로 정산회사에 가입하고 있으며, 특수품목 상장예외 거래허가 신청자 역시 이를 조건으로 거래를 허가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허가 전후로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 서울시 조례 및 공사 관리지침 등 관련 기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자체 관리 의식을 함양할 계획이다.
□ 이번에 실시하는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는 상장예외품목거래의 가장 모범적인 관리절차를 마련․운영하고 이후 타 품목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일일 22~24시 동안을 반입시간대로 설정하고, 가락시장 제2주차장내 약 100㎡를 전용 반입신고 장소로 지정하여 전담근무자가 전체 반입물량을 점검 하고 일일 현장점검, 분기 1회 출하대금 정산점검, 반기 1회 출하자 면담 등 주요 항목의 기간별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특수품목중도매인의 상장예외거래 허가는 앞으로 유통인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출하자의 수취가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체 상장예외거래 허가자 확대로 인해 선어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 증가 및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최영규 공사 수산팀장은 수산부류 특수품목중도매인 상장예외거래 허가자 모집은 오는 ‘16.6.13.~6.17. 5일간 진행되며, 거래허가 모집 요강사전설명회(6.8)를 통해 ’16.7.1부터 정상 거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