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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가락시장 청과부류 송품장 전자신고제 도입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12-30 11:29
  • 조회수 364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 송품장 전자신고제를 201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송품장 전자신고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급조절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4개 품목으로 가락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출하자, 출하단체 및 운송기사는 공사에서 구축한 송품장 전자신고시스템(garak.co.kr)에 현행 수기 송품장을 대신하여 전자적으로 송품장을 신고할 수 있다.



□ 공사 김성수 유통본부장은 송품장 전자신고 시
“가락시장 반입물량을 사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거래투명성 향상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 할 수 있으며 “산지 정보통신 수준과 송품장 전자신고 편리성을 고려하여 4개 품목에 대해 시범운영 후 대상 품목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송품장 전자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 가락시장에
송품장을 전자 신고하는 출하자에게는 현재 공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경락결과 문자서비스외에 부가적인 유통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출하자를 대신하여 대행 신고하는 운송기사에게는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품장 전자 신고를 하지 않은 출하자 및 운송기사에게는 경락결과 문자서비스와 연장주차권 제공 등이 제한될 예정이다.


송품장 전자신고는 출하자의 경우 출하자신고, 운송기사는 화물차등록이 공사에 되어있을 경우 가능하며,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하여 출하자는 출하자신고번호와 성명, 운송기사는 차량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신고해야 한다. 출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를 대신해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02-3435-0415~9) 또는 가장 청과 6개 도매시장법인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