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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설명자료(2016.10.11, 헤럴드경제 등, 부적합농산물 유통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10-12 15:56
  • 조회수 289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6. 10. 11(화)




○ 보도 기관 : 이데일리, 스포츠조선, 헤럴드경제




○ 보도 요지




최근 5년간 강서 및 가락시장에 반입된 부적합 농산물 120t 중 37t만 폐기되고 나머지 83t은 이미 외부에 유통돼 폐기하지 못함




� 연도별로 보면 미처 폐기되지 못하고 시중에 유통된 부적합 농산물의 규모는 201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이 문제임




� 공사 관계자는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은 경매 즉시 소비지로 분산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 반입된 모든 농산물을 전수 검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명


� 설명 내용



최근 5년간 약1,440만톤 거래되는 도매시장 안전성검사에서는 경매 이전에 시료채취 후 검사하여 신속한 유통 중지를 통해 회수․폐기가 용이하나, 도매시장을 경유하는 학교급식 일반농산물은 공급업체(중도매인)가 경매 낙찰을 받은 후 재작업 등을 거쳐 1~2일이 지난 이후에 친환경유통센터로 입고되어 정밀검사를 받기 때문에 전량회수․폐기가 어려운 실정




○ 소매 유통단계에서는 농산물 이력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부적합농산물의 추적이 어렵고, 농산물 포장화 미비, 소분판매 되어 출처 불분명, 장부 미기재, 다수의 소비처에 농산물 특성상 신속히 판매되는 등 복잡하고 열악한 유통구조임


� 매년 부적합 농산물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부적합 농산물 검출력이 떨어지는 속성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2015.6월부터 완전 폐지하고 332종의 농약성분을 검출할 수 있는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등 안전성검사 능력 향상으로 부적합 적발률이 높아진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제한된 시간 내(17:00~23:00)에 하루 10,000여톤의 농산물을 품목별․출하자별로 안전성검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검사시간, 전문인력, 정밀검사장비 부족)하여 샘플 검사 시행이 불가피함



가락시장 반입 농산물은 경매 즉시 소비지로 분산되기 때문에 안전성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농산물이 시장에 반입된 후 경매를 시작하기 이전까지로 한정되어 있음


� 부적합 농산물 유통 근절 대책





○ 금년 하반기부터 도매시장 경매 전 단계에서 부적합품을 적발・폐기하기 위해 인력 및 장비 확충 등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 또한 단위 시간당
검사 효율성이 높은 ‘도매시장 검출농약집중 검사법’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검사 효율성 50% 확대 : (기존) 시간당 4건 ⇒ (개선) 6건





○ 앞으로 안전성검사 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검사기법을 더욱 발전시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1일 검사건수 : (´16.6월)32건 → (´16.9월)76건 → (´17.9월 예정)10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