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6.6.28 연합뉴스 등, 감사원 감사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06-29 13:11
- 조회수 306
� 보도 개요
○ 보도 일시 : 2016. 6.28 (화) 석간
○ 보도 기관 : 연합뉴스, Newsis, News1,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컨슈머타임스, 아시아투데이 등
○ 보도 요지
- 2015년도 학교급식 및 도매시장의 경매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했으나 오히려 도매시장의 경매전 농산물 안전성검사 기능은 약화됨
- 학교급식용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시 친환경유통센터에 입고된 농산물만 폐기하고 동일 산지 출하자의 농산물은 이미 유통 중이라는 사유로 판매경로 추적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두고 있음(부적합 농산물 68톤 중 7톤은 폐기, 61톤은 미폐기 되는 결과를 초래)
- 공사는 출하제한 기간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출하자 및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
� 해명 자료
○ 앞으로는 학교급식용에서 부적합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품목은 생산자 관리 및 사전 안전성검사 가능한 산지업체 선정을 통해 금년 2학기부터 학교급식을 공급하게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회수·폐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 2015년도 학교급식 및 도매시장의 경매전 안전성 검사 계획을 수립 하여 검사건수가 전년 대비 1.9배(2014년 15,256건, 2015년 29,230건) 확대 했으나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검사 강화에 비해 도매시장 검사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2015년 10월에 인력 및 장비 확충하기 위해 도매시장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12 억 원 확보함.
○ 위 계획을 반영 하여 2016년도는 정밀검사장비 6대(LC/MS/MS 2대, GC/MS/MS 4대)를 7월 중에 구매 완료 예정이며, 안전성검사 인력을 가락시장은 4명 충원하였고, 강서시장은 1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개년간 전국 공영도매시장에서 부적합 검출 빈도가 높은 품목을 검사품목으로 선정하고 도매시장에 맞는 검출농약 집중검사법을 개발하여 2016.5.30. ~ 7.8. 까지 시범운영하고 있음.
○ 이렇게 인력 충원 및 정밀검사장비 구매 완료 후, 도매시장 검출농약 집중검사법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2016년 8월에는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의 2015년도 일일 검사건수가 20건이던 것이 76건(연간 22,800건)으로 확대되어 도매시장의 경매전 안전성검사가 대폭 강화됨.
○ 또한, 도매시장 안전성 적정 검사건수 산출 용역을 2016.5.20 ~ 7.18까지 완료하여 통계적으로 도매시장의 안전성검사가 신뢰 받을 수 있는 검사건수를 산출하고, 산출된 적정 건수와 현재 인력 및 장비로 가능한 최대 검사 건수를 고려한 도매시장의 안전성검사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
○ 학교급식은 산지여건상 100% 친환경농산물만을 공급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중도매인을 일반농산물 공급업체로 선정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전처리 및 소포장하고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하면 안전성검사를 하기 때문에 부적합 농산물 판정 시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농산물은 폐기가 용이하나 2~3일이 지난 도매시장의 농산물은 대부분이 유통 되어 회수․폐기가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2016년 8월 일반농산물 공급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므로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엽채류, 양채류 및 나물류 중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병행하여 공급하는 품목은 친환경농산물만 공급하도록 하고, 엽채류, 양채류 및 나물류 중 친환경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생산자 관리 및 사전안전성검사가 가능한 산지업체를 새롭게 선정하였고(2016.6.23), 2016년도 2학기부터 일반농산물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부적합 농산물의 회수․폐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 기 존 | : | 생산자 | ⇨ | 도매시장 | ⇨ | 센 터 | ⇨ | 학 교 | ||
- 개 선 | : | 생산자 | ⇨ | 사전안전성검사 | ⇨ | 산지업체 | ⇨ | 센 터 | ⇨ | 학 교 |
○ 공사는 부적합 농산물 출하자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및 출하제한 확행을 위해 정기 점검하는 등 지속적 노력할 것임.
○ 공사는 감사원의 시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출하제한 시스템을 보완 강화하였으며,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안전한 농산물 확보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 평가지표를 신규로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출하제한 확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반영할 것임.
○ 출하제한 기간 중 출하한 실적이 있는 7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30명의 출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의뢰를 하여 출하제한 기간 중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