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2016.5.30 농민신문, 위탁수수료 단일화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06-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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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 5. 30(월)
○ 보도기관 : 농민신문 (노현숙 기자)
○ 보도요지 : 위탁수수료율 단일화로 고품질 출하자 수수료부담 늘어난다.
� 해명내용
▶ 위탁수수료 단일화(정율제) 추진 목적
○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일원화 방안의 목적은 2001년 농안법 개정에 따른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이후, 표준하역비를 실질적으로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당초 취지대로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토록 하는 것임
○ 다만 공사의 추진 방안은 위탁수수료 징수방법 변경 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부담 증가 명목으로 과도하게 위탁수수료율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개 부류별로 구분하여 위탁수수료율 한도를 두고,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임
※『위탁수수료 4%+정액표준하역비』방식 유지 시 3년 주기 하역비 협상에 따라 증액된 하역비를 출하자가 계속 부담하게 됨
▶ 표준하역비를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면 고품질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는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
○ 2015년도 가락시장 출하품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품목 및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품질 출하자일지라도 출하품 전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은 아니어서, 출하품 전체의 수수료를 합산하면 현재의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 일례로 고단가 품목인 참외에 대해 정율제(한도 수수료율 5%적용) 도입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수출하자(최고가)의 경우에도 전체 상품의 하역비는 현재 수준과 비슷하거나 낮은 하역비(수수료)가 발생하였음. 결과적으로 정율제 전환에 따른 하역비 증가는 미미한 정도임
<참외 경매사례 하역비 비교 적용(10kg박스 기준 : 2015.4월~8월>
- 전체 참외 낙찰건수 123,733건 중 92,185건(74.5%)이 기존 방식보다 하역비 절감 - 위탁수수료 정률제 도입 시, 표준하역비는 낙찰가격의 1%로 가정 시 - 현행 10kg 박스당 하역비가 285원 이므로, 박스당 28,500원 미만으로 낙찰될 경우 절감효과 발생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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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일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품목별 수수료 적용기준 등 정률제 시행 계획을 사전 점검하여, 출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