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2016.5.30 농민신문, 위탁수수료 단일화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06-01 17:19
  • 조회수 263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 5. 30(월)



○ 보도기관 : 농민신문 (노현숙 기자)



○ 보도요지 :
위탁수수료율 단일화로 고품질 출하자 수수료부담 늘어난다.

� 해명내용



▶ 위탁수수료 단일화(정율제) 추진 목적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일원화 방안의 목적은 2001년 농안법 개정에 따른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이후, 표준하역비를 실질적으로 출하자가 부담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하여, 당초 취지대로 도매시장법인이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토록 하는 것임



○ 다만 공사의 추진 방안은 위탁수수료 징수방법 변경 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부담
증가 명목으로 과도하게 위탁수수료율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9개 부류별로 구분하여 위탁수수료율 한도를 두고,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와 협의 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사항임





위탁수수료 4%+정액표준하역비』방식 유지 시 3년 주기 하역비 협상에 따라 증액된 하역비를 출하자가 계속 부담하게 됨



▶ 표준하역비를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면 고품질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가는 수수료 부담이 늘어난다



○ 2015년도 가락시장 출하품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품목 및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고품질 출하자일지라도 출하품 전체가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것은 아니어서, 출하품 전체의 수수료를 합산하면 현재의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일례로 고단가 품목인 참외에 대해 정율제(한도 수수료율 5%적용) 도입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우수출하자(최고가)의 경우에도 전체 상품의 하역비는 현재 수준과 비슷하거나 낮은 하역비(수수료)가 발생하였음. 결과적으로 정율제 전환에 따른 하역비 증가는 미미한 정도임



<참외 경매사례 하역비 비교 적용(10kg박스 기준 : 2015.4월~8월>


-
전체 참외 낙찰건수 123,733건 중 92,185건(74.5%)이 기존 방식보다 하역비 절감



- 위탁수수료 정률제 도입 시, 표준하역비는 낙찰가격의 1%로 가정 시



-
현행 10kg 박스당 하역비가 285원 이므로, 박스당 28,500원 미만으로 낙찰될 경우 절감효과 발생

(단위 : 천원)


낙찰총액

출하량

(10kg box)

하역비 단가

(하역비 산정 기준)

하역비

현행

정율제

현행

정율제

최대물량 출하자

356,373

12,250개

박스당

285원

낙찰가의

1/100

3,492

3,564

최고가 출하자

26,566

1,701개

485

266



○ 다만 일부 수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의 품목별 수수료 적용기준 등 정률제 시행 계획을 사전 점검하여, 출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