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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및해명자료

해명자료(2016.5.30 교통신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05-30 18:05
  • 조회수 231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 5. 25(수)



○ 보도기관 :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 보도요지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 발표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관련 >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 물류처리 추가시설 설치 불가




- 심의안건 ‘지상 보행공간에 물류동선 확보를 위한 차도확보’ 건에 대해 물류처리 업무 관련 추가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고 결정




-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저해요인이 발생 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 설치의 불허 판정


� 해명내용


① (보도내용)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물류처리 추가시설 설치 불가”



(사실관계) 사실과 다름. 본 보도와 관련한 ‘물류처리 추가시설 설치’ 관련하여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교통영향평가를 요청‧심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물류처리 추가시설 설치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요청 및 심의개최,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도 없음






다만, 기존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의결 후 물류동선에 대한 추가 검토 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 적정성의 검토 의견을 요청하여 서울시로부터 검토 의견을 회신 받았음



② (보도내용)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1단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사실관계) 사실과 다름. “물류처리 추가시설 설치 불가”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 결과를 발표한 사실이 없음






단지, ‘지상 보행공간에 물류동선 확보를 위한 차도확보‘ 관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추가 검토 요청하여 서울시의 검토 의견을 회신 받음



③ (보도내용) 시는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지상 보행공간에 물류동선 확보를 위한 차도확보’ 건에 대해 물류처리 업무 관련 추가 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다고 결정지었다.


(사실관계) 사실과 다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지상 보행공간에 물류동선 확보를 위한 차도확보’ 건에 대해 심의 안건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서울시에서도 본 건을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이 없음






또한,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해 불가하다고 결정되었다고 보도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님


④ (보도내용) 시설물을 추가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저해요인이 발생 가능하다는 이유로 추가 설치의 불허 판정이 내려졌다.

(사실관계) 사실과 다름.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상공간에 화물차량(물류동선)을 위한 차도를 계획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한 내용이지 불허 판정을 내린 사항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