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2016.12.19 농민신문,한국농어민신문, 가락시장 상장예외품목 지정 논란 관련)
- 담당부서기획팀
- 문의0234350471
- 수정일2016-12-2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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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9일 농민신문 및 한국농어민신문의‘수입당근’상장예외품목 지정 논란과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자료를 드립니다. |
� ‘상장예외’ 또는 ‘비상장’은 정확한 용어가 아님
○ 현재 도매시장법인에 출하하는 농수산물은 ‘상장’,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양측에 출하할 수 있는 농수산물은 ‘비상장’, 또는 ‘상장예외’1)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임
○ 왜냐하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전히 도매시장법인에 상장할 수 있기 때문임(‘상장예외’가 아님)
○ 따라서 ‘상장예외’의 본 뜻은 ‘도매시장법인 수탁권의 예외’로 이해해야 함
� 농안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상장예외 지정의 3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지정 가능
○ 농안법 시행규칙상 상장예외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요약
1.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인 소량 품목
2.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3.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 이중 3호는 개설자가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거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2)하면 지정 가능한 사항임
- 도매법인 상장을 거칠 경우 상장수수료, 하역비, 배송비 부담 등으로
- 외부 시장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면
- 개설자가 농안법 제20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에 의거 거래 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인정할 수 있는 것임
�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도 정산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거래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출하자가 당하는 불이익은 전혀 없음
○ 2013년 출범한 가락시장 정산회사는 출하자 대금을 100%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출하자는 출하대금을 못받을 염려가 전혀 없음
○ 상장예외품목의 반입 물량정보, 판매 가격정보는 공사 홈페이지와 개별 출하자에게 일일이 공개되고 있어, 공정․투명하게 거래됨
○ 출하자는 자신의 거래내역이 정산회사에 잘 신고되고 있는지만 확인하면, 상장예외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전혀 없음
1)농안법에는 ‘비상장’, 서울시도매시장조례에는 ‘상장예외’로 혼용되고 있어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고 용어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중도매인직접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도매인 상장’이라는 용어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2) 법제처 유권해석(경제법령해석과-164호, 2014.8.1.) 및 2015년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362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처분 취소, 2016.2.4.),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결정(2016루1128 집행정지, 2016.4.8.)